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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국 내 폭력 휘두르면 가중처벌...약사·약 안전 강화

  • 김정주
  • 2023-08-08 19:29:12
  • 서영석 의원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 보건의료인 중 약사만 법률 사각지대 노출

[데일리팜=김정주 기자] 약국에서 약사 안전을 보호받을 수 있는 법적 장치 마련이 추진된다. 마약류 등 각종 의약품이 구비돼 있고, 이를 관리하는 약사가 폭력에 노출돼 보호받지 못하고 있다는 문제제기에 따른 법적 조치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서영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8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

서 의원에 따르면 앞서 지난 6월, 한 약국에서 약사가 주먹으로 안면을 가격당하고 폭언을 듣는 등의 피해 사례가 발생하면서 약국 내 폭력 행위 범죄가 재조명 됐었다.

약국은 마약류를 보관하는 기관 특성상 약물중독자에 의한 범죄의 가능성이 상존하고 있고, 공공심야약국 확대 등 약국의 공공성이 점점 커지면서 범죄에 노출될 가능성도 더 커지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의료법이나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에서 의사, 한의사, 치과의사, 간호사, 조산사, 간호조무사, 의료기사, 응급의료종사자에 대한 보호 규정을 두고 있으나 보건의료인 중 약사만 보호받지 못하고 있다는 게 서 의원의 지적이다.

이번 개정안은 국민 건강을 위한 사명감으로 일하는 약사의 안전을 지키고 의약품이 안전하게 관리될 수 있도록 가중처벌해 약국 내 폭력 행위에 대해서도 가중처벌하도록 해서 약국 내 폭력 행위를 예방하려는 게 주요 골자다.

한편 이번 발의에는 서 의원을 비롯해 같은 당 고영인, 김병욱, 김태년, 김한규, 문진석, 민병덕, 서영교, 신정훈, 이용빈, 조승래, 조오섭, 한준호 의원이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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