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협 시도지부 회원사 128곳 “투표권 없어"
- 최은택
- 2006-02-06 14:11:06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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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비연체-미가입 사유...중앙회 정회원 30% 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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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는 중앙회 정회원 420곳의 30%에 해당하는 숫자로, 차기 도매협회장이 협회 강화와 지부회원 끌어안기 차원에서 특단의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지부별로는 부산울산경남지부가 125곳 중 48곳이 투표권을 취득하지 못했으며, 서울 22곳, 대구경북 20곳, 전북 17곳, 충북 9곳, 대전충남 8곳, 인천·경기 3곳, 강원 1곳 등으로 나타났다.
앞서 도협 최종이사회에 보고 된 작년도 연회비 납부율도 69%로 저조해, 중앙회의 재정을 악화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한 시도지부 관계자는 이와 관련 “중앙회에 가입하거나 연회비를 납부하는 것이 큰 돈이 아닐 수 있지만, 소형 도매상들의 경우 부담스러울 수 있다”고 지적했다.
다른 지부 관계자는 “협회장 선거가 끝나고 한시적으로 가입비 인하나 규모에 따른 회비차등화 등을 기대하고 있는 회원사들이 상당수 있다”면서 “신임 회장이 특단의 조치를 내릴 경우 올해 중 가입건수가 대폭 증가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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