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공무원, 장기기증 입원기간 유급화"
- 홍대업
- 2006-02-09 16:36: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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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영선 의원, 장기이식법률 손질...장기기증 활성화 도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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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기증을 하려는 근로자나 공무원에게 장기기증에 필요한 입원기간을 유급휴가로 처리토록 하는 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한나라당 김영선 의원(과기통위)은 7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장기등이식에관한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고 9일 밝혔다.
이 법안에 따르면 다른 사람에게 장기를 기증하는 근로자 및 공무원에 대해 장기기증에 소요되는 기간을 유급으로 처리함으로써 장기기증 근로자가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했다.
또, 장기기증 활성화를 위한 국민의 참여도 제고를 위해 운전면허증에 장기기증 희망자 표식제도를 도입함으로써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도 장기기증 활동에 대한 책임을 부여했다.
이와 함께 복지부는 장기이식 등에 관한 실태를 조사, 정기국회에 보고하도록 의무화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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