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후통보제 폐지, 환자 사전동의로 대체"
- 홍대업
- 2006-02-28 10:0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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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복심 의원, 대정부질문서 촉구...처방목록제출 강제화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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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린우리당 장복심 의원(환경노동위)는 28일 오전 국회 교육·사회·문화분야 대정부질문에서 "대체조제가 약사법상 사후통보 규정 때문에 사실살 봉쇄돼 있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장 의원은 이날 유시민 복지부장관을 상대한 대정부질문에서 "사후통보 규정을 삭제하고, 환자에게 사전동의를 받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된다"면서 대체조제 활성화를 위한 방안을 따져 물었다.
장 의원은 이어 "국민들의 의약품 비용을 절감하고 국내 제약산업을 보호하기 위해 의약품 동등성 인정품목에 대해 성분명 처방제를 도입해야 한다"면서 "이를 통해 대체조제를 적극 유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장 의원은 특히 "의사회가 약사회로 처방의약품목록 제공이 이행되지 않고 있다"고 지적한 뒤 "의약품 재고가 증가해 결국 국민부담으로 이어지고 있는 만큼 목록제공을 강제할 방안은 무엇이냐"고 따져 물었다.
아울러 장 의원은 민간의료보험 활성화와 의료기관 영리법인이 도입될 경우 의료양극화를 심화시킬 가능성이 큰 만큼 우선 정부의 공공의료 확충과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계획을 구축할 필요가 있다고 역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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