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비 부담 난감한 사람, 300만원 지원"
- 홍대업
- 2006-03-14 11:47:51
- 요약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긴급복지지원법 시행령 14일 국무회의 통과...24일 시행
- PR
- 7월 아직도 모르면 큰일 나는 약국 신제품 정리 ‘팜노트’
- 팜스타클럽
앞으로 가장의 사망 등으로 갑자기 생계를 유지하기 곤란해졌을 때 생계비와 의료 및 주거서비스 등을 신속하게 지원받을 수 있게 된다.
복지부는 14일 이같은 내용의 긴급복지지원법 시행령이 국무회의를 통과, 오는 24일 시행한다고 밝혔다.
긴급복지지원법 시행령에 따라 주소득자의 사망이나 가출, 가구구성원의 질병, 학대, 폭력, 화재 등으로 갑자기 생계를 유지하기 어려워졌을 때 정부로부터 1개월간의 도움을 받을 수 있다.
생계비는 1인 가구는 25만원, 2인 가구는 42만원, 3인 가구는 56만원, 4인 가구는 70만원이 지원된다.
특히 중한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의료비를 감당하기 곤란한 경우 본인부담금 및 비급여 항목에 대해 최고 300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또, 동절기에는 6만원의 연료비를 추가로 지급받을 수 있고, 긴급지원대상자가 사망하거나 출산했을 때 50만원의 장제비 또는 해산비를 지원받게 된다.
이같은 지원은 1개월 또는 1회가 원칙이지만, 위기상황이 계속될 경우 생계지원 등은 최장 4개월까지, 의료지원은 2회까지 가능하다.
복지부는 “긴급지원제도가 시행되면 갑작스럽게 경제& 8228;사회적 어려움에 처한 사람을 조기에 발견해 생계비와 의료비 등을 제때 지원할 수 있게 된다”고 밝힌 뒤 “위기상황에 처한 사람을 발견한 사람은 누구나 긴급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며 국민들의 적극적인 동참을 호소했다.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포타겔·스타빅 등 소아·청소년 적응증 삭제...성인만 사용
- 2신동국 회장, 1727억 한미 주식 취득…지분 경쟁 본격화
- 3변사자 주거지서 나온 전문약…'분업 예외' 악용한 약사
- 4R&D 400억 넘고 1천억 미만이면 혁신형 인증 몇점일까?
- 5콜마 품 안긴 우정바이오 새출발…적자 탈출·CRO 반등 숙제
- 6"한약사단체 배제한 한약사 논의, 타당한가"...복지부 저격
- 7오너 전폭 지원…롯데그룹, 4년새 바이오에 1.5조 투자
- 8삼성바이오에피스, 키트루다 시밀러 경쟁 우위…3상 무기 확보
- 9수두백신도 2도즈 시대…녹십자·SK바사 글로벌 경쟁 본격화
- 10중국제약, 국내 소세포폐암 치료 시장 진입…신약 경쟁 확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