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외품 살충제 성분 함량기준 폐지키로
- 정시욱
- 2006-03-15 08:57:43
- 요약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식약청, 허가처리 지연 등 불필요한 규제로 판단
- AD
- 약사님! 옆 약국은 세금 덜 내는데, 우리 약국은 괜찮을까요?
- 지금 확인하기 >
식약청은 15일 의약외품 중 살충제 성분함량 기준을 폐지하는 내용의 입안예고안 공고를 통해 개정취지와 주요내용을 설명했다.
이번 입안예고안은 의약외품 중 살충제가 개별품목별로 안전성유효성을 심사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새로운 살충성분 배합처방 허가 시에는 동 고시 개정 후 허가함에 따라 처리기한 지연 등 불필요한 규제에 해당하기 때문에 고시 폐지를 결정했다.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내달 3일까지 의견서를 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제출하면 된다.
기재사항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등이다.
정시욱
Copyright ⓒ 데일리팜.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운영규칙
오늘의 TOP 10
- 1포타겔·스타빅 등 소아·청소년 적응증 삭제...성인만 사용
- 2변사자 주거지서 나온 전문약…'분업 예외' 악용한 약사
- 3신동국 회장, 1727억 한미 주식 취득…지분 경쟁 본격화
- 4R&D 400억 넘고 1천억 미만이면 혁신형 인증 몇점일까?
- 5콜마 품 안긴 우정바이오 새출발…적자 탈출·CRO 반등 숙제
- 6한약사회 복지부 저격 "한약사 배제 한약사 논의, 타당한가"
- 7오너 전폭 지원…롯데그룹, 4년새 바이오에 1.5조 투자
- 8삼성바이오에피스, 키트루다 시밀러 경쟁 우위…3상 무기 확보
- 9동아제약 강보성 생산본부장, 철탑산업훈장 수훈
- 10수두백신도 2도즈 시대…녹십자·SK바사 글로벌 경쟁 본격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