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보조기 설명안해 사고땐 병원도 배상"
- 정웅종
- 2006-03-16 09:22:16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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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원, 착용법 및 주의사항 숙지못한 책임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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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활치료를 받던 환자가 의료보조기 착용방법을 몰라 사고를 당했다면 이를 충분히 설명하지 않은 병원도 배상책임이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16일 서울고법 민사17부(재판장 박삼봉 부장판사)는 재활치료를 받던 중 다리를 지지해 주는 보조기가 풀려 넘어지면서 어깨가 탈구된 K(49)씨와 가족이 분당 J병원측 재단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피고는 1300만원을 지급하라"고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피고측 의사는 재활치료의 일환으로 제공된 다리 보조기를 김씨에게 착용시키기 전 착용법과 주의사항 등을 숙지시키지 못한 책임이 있으므로 치료비와 위자료 등을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승소 이유를 밝혔다.
2000년 6월 교통사고로 갈비뼈가 부러진 K씨는 J병원 정형외과에서 치료를 받고 재활의학과로 옮겨 재활치료를 받아오다 보조기 핀이 풀려 사고가 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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