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풍 특허침해 개연성"...제로암 판금처분
- 박찬하
- 2006-03-21 12:1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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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역위, 릴리 주장 잠정수용·최종결정은 11월

무역위원회는 20일 제230차 회의를 열고 미국 일라이 릴리사가 신풍제약을 상대로 제기한 특허권 침해 구제신청을 받아들여 올 11월로 예정된 본 조사 완료때까지 염산젬시타빈 수입과 항암제 '제로암' 판매를 중단하라고 명령했다.
신풍제약은 지난해 8월과 11월에 인도 닥터레디사(Dr.Reddy's)로부터 각각 1600gr의 염산젬시타빈을 수입해 '제로암'을 생산했으며 10월 중순경 정식 발매했다.
신풍은 종합병원을 대상으로 프리마케팅(Pre-marketing)을 벌여 병원 3∼4곳에 런칭했으나 실제 처방은 1개 병원에서 나온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릴리측은 닥터레디사 원료를 수입한 신풍제약과 광동제약(제시타빈주)을 무역위원회에 제소했는데 무역위는 우선 신풍에 대해 수입 및 판매금지 조치를 내렸다.
무역위 관계자는 "광동제약의 경우 조사개시 후 수입원료를 모두 반품했다는 서류를 제출했다"며 "신풍은 이미 마케팅 활동을 벌인데다 조사과정에서 특허권 침해 우려가 있는 것으로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릴리 김은자 본부장은 "광동과 신풍이 수입한 닥터레디사 원료는 아프리카 등 국가에서도 특허침해 문제에 연루돼 있는 것"이라며 "제법특허가 2015년까지 유지되는데도 불구하고 두 회사가 이를 수입해 제품을 제조한 것이 문제의 발단"이라고 지적했다.
또 "닥터레디 원료를 쓰지 않은 국내 회사들에 대해서도 회사 차원에서 특허침해 여부를 면밀히 검토하는 중"이라고 밝혔다.
실제 국내제약 8개사가 연간 220억 규모인 젬자 제네릭 시장을 겨냥해 제품허가를 받았으며 이중 유한양행과 동아제약, 종근당 등 3개사가 제품을 발매한 상태. 따라서 무역위 최종 조사결과에 따라 릴리와의 특허분쟁에 본격적으로 휘말릴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그러나 동아제약과 종근당은 원료를 자체합성했기 때문에 특허문제에서 자유롭다는 의사를 밝혔으나 유한양행은 별도의 입장은 밝히지 않았다.
국내 제약사 한 관계자는 "무역위 제소로 릴리가 독점구도를 조금 더 연장할 수는 있겠지만 제법특허만 가지고 버티기에는 무리가 있을 것"이라며 "유방암 관련 PMS도 5월이면 끝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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