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의계 "코로나19 틈탄 부당청구, 일벌백계 마땅"
- 강혜경
- 2023-08-16 08:53: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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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단 코로나19 진료비 부당청구 표본조사에 '경악'…조사 확대 지지
- "국가적 재난사태에 건보재정 좀 먹는 양방의료기관, 환수·업무정지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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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한의사협회(회장 홍주의)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실시한 코로나19 진료비 부당청구 표본조사 자료에서 조사 대상이 된 양방의료기관이 모두 허위로 청구해 부당 편익을 취했다는 사실에 경악을 금할 수 없다"며 "건보공단이 검토 중인 전국단위 조사 확대 계획을 전폭 지지한다"고 밝혔다.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정춘숙 의원실은 지난 14일 건보공단 자료를 토대로 ▲코로나19 백신 접종 당일 진찰료 청구 적용기준을 준수했는지 ▲재택 치료 환자관리료 청구 적용 기준을 지켰는지 ▲출국을 위해 필요한 진단서를 발급하는 과정에서 코로나19 진단검사비 청구 적용기준을 어기지 않았는지 등을 기준으로 전국 요양기관 중 코로나19 진료에 참여한 12곳을 선별 조사한 결과 모든 기관이 부당 청구를 했으며, 부당청구액은 총 9억5300여만원인 것으로 확인된다고 밝힌 바 있다.
한의협은 "전국민이 일상을 포기하며 코로나19 극복을 위해 힘쓰던 시기에 정부가 국가극복의 방안으로 부득이하게 양방의료기관에 감염병 예방과 관리에 대한 독점적 권한을 부여한 것이 오히려 총파업과 부당청구라는 화살이 돼 돌아왔다"며 "특히 국민의 건강한 생명을 위해 쓰여야 할 건보재정이 독점적 지위와 권리를 누리는 일부 양의사들의 경제적 편취를 위해 악용된 현실이 안타깝다"고 말했다.
이어 "양방위주 독점적 의료제도의 폐단은 어제 오늘 일이 아니며, 국민을 위한 정부의 주요 보건의료정책들이 양방의 독점에 의해 좌절됐고 주장이 받아들여지지 않을 때에는 국민 건강과 생명을 담보로 이를 관철시켰다"며 "경쟁자 없는 그들만의 의료 카르텔로 인해 불법 리베이트, 실손 보험 누수, 대리 수술 등 사회에 악영향을 끼치는 여러 문제에도 불구하고 철옹성처럼 절대 권력을 누리는 것이 현실"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공단이 전수조사에 준하는 전국단위 조사 계획을 지지하며 이를 통해 위기를 악용한 코로나19 부당청구와 같은 일이 두번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경종을 울려야 한다"고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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