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국 간판·광고 규제, 6월부터 대폭 완화
- 홍대업
- 2006-04-05 09:22:05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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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복지부, 약사법 시행규칙 개정안 26일까지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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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는 5일 약국 간판에 기재할 수 없는 내용만을 별도로 정하고, 나머지 사항은 모두 허용하기로 하는 '네거티브 방식'으로 전환키로 했다고 밝혔다.
복지부는 이날 약국 간판 및 광고와 관련 약사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오는 26일까지 입법예고 하고, 국무회의 등을 거쳐 5월말 공포될 예정이라고 전했다.
약사법 시행규칙 개정안에 따르면 기존에는 약국 간판에 약국의 명칭과 전화번호 정도만 기재할 수 있도록 돼 있었지만, 앞으로는 의료기관의 명칭을 사용하거나 특정질병명과 혼동을 일으킬 수 있는 간판 등만 금지되고 나머지는 모두 허용된다.
또, 의약품 도매상이나 제조업소로 오인할 우려가 있거나 한약이나 수입 의약품을 전문적으로 취급하고 있는 것처럼 암시하는 간판도 사용할 수 없다.
약국 광고 역시 특정 의약품이나 특정 질병에 관련된 의약품을 전문적으로 취급하고 있다는 식의 광고는 금지되며, 소비자가 오인할 수 있는 광고, 다른 약국과의 비교광고 등은 허용되지 않는다.
아울러 다른 약국을 비방하는 광고, 특정 병·의원의 처방 의약품을 전문적으로 취급하고 있다는 내용, 한약사나 한약조제 약사가 없는 약국의 한약조제표시 광고, 처방전 없이 전문의약품을 구입할 수 있다는 내용의 광고도 금지된다.
기존 약사법 시행규칙 제53조 제5항에는 약국의 명칭과 위치, 전화번호, 약사 이름과 경력, 주차장 관련 사항 등만 광고를 할 수 있도록 규정돼 있다.
복지부 관계자는 이날 “그동안 약국의 간판 및 광고에 관한 내용이 표현의 자유와 약사 직능수행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지적이 있었다”면서 “이에 따라 올해 국무조정실 산하 규제개혁단에서 제도개선과제로 선정, 약사법 시행규칙을 개정하게 됐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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