탁솔·테모달캅셀 등 항암제 급여범위 확대
- 최은택
- 2006-04-07 12:12:43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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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평원, ‘항암화학요법’ 등 34항목 세부인정기준 신설·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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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탁솔’ ‘테모달캅셀’ 등 주요 항암제의 급여기준이 대폭 확대된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신언항)은 암 환자에게 사용하는 ‘항암화학요법제’, ‘항구토제’, ‘암성통증치료제’에 대한 세부인정기준 등 총 34개 항목이 신설 또는 변경됐다고 7일 밝혔다.
주요내용을 보면, 사용범위가 제한적이었던 다형성 교아종(뇌종양)에서 방사선 치료와 병행되는 2군 항암제의 투여범위가 확대된다. 또 2군 항암제와 1군 항암제 병용요법이 새로 급여범위에 포함됐다.
주요 뇌종양치료제인 '테모달캅셀‘ 등(Temozolomide)은 새로 진단된 다형성교아종(GM)의 경우 방사선요법과 병용시 1차 요법으로 급여가 인정된다.
이에 따라 환자부담액은 방사선요법과 병용하는 기간(최대 49일)을 기준으로 기준 654만5,420원에서 65만4,542원으로 부담금이 대폭 줄게 됐다. 또 방사선 요법 이후 1주기당 172만6,710원이었던 본인부담금도 17만2,671만원만 내면된다.
수술후 보조요법에 대한 급여인정 범위도 확대돼 비소세포폐암과 방광암에서 ‘근치적절제술 후 보조요법’으로 ‘탁솔주’ 등(paclitaxel)과 ‘씨스푸란주’ 등(cisplatin)이 병용사용된 경우 1주기당 243만760원에서 24만3,076원으로 환자부담금이 줄어든다.
‘탁솔주’ 등과 ‘네오플라틴주’ 등(carboplatin) 병용요법도 1주기당 257만8,078원에서 25만7,807원으로 10%만 부담하면 된다.
또 방광암에서 근육 침윤(T2)이 있는 경우 양성결정이 있거나 방광주위 조직에 침윤이 있는 상태(T3)로 확인된 경우 ‘근치적절제술 후 보조요법’도 급여가 확대됐다.
이에 따라 ‘젬자주’(gemcitabine)와 ‘씨스프란주’ 등의 병용요법의 경우 1주기당 173만9,942원에서 17만3,994원으로 ‘젬자주’와 ‘네오플라틴주’ 등의 병용요법의 경우 109만1,282원에서 10만9,128원으로 본인부담금이 감소한다.
심평원은 “신설된 기준은 4월1일 진료일부터 적용되며, 변경된 사안은 지난 1월9일 진료일부터 적용되는 것과 4월1일부터 적용되는 것이 있으니 주의하라”고 밝혔다.
이에 앞서 심평원은 ‘항암요법제’, ‘항구토제’, ‘암성통증치료제’의 보험급여에 관한 세부사항을 마련, 총 518항목을 두 차례에 걸쳐 공고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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