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벨케이드·엑스자이드확산정' 수입약 허가
- 정시욱
- 2006-04-10 06:42:38
- 요약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식약청, 신약 4품목 원료적정성 거쳐 재심사대상 확정
- AD
- 약사님! 옆 약국은 세금 덜 내는데, 우리 약국은 괜찮을까요?
- 지금 확인하기 >
항암제 벨케이드주사와 철분중독 치료제 엑스자이드확산정이 의약품 원료 적정성 평가를 마무리하고 의약품 수입품목으로 최종 허가됐다.
식약청은 9일 한국노바티스의 엑스자이드확산정125밀리그람(성분명: 데페라시록스) 등 3품목과 한국얀센의 벨케이드주(성분명: 보르테조밉) 등 총 4품목을 수입의약품으로 허가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허가된 품목은 엑스자이드확산정250밀리그람, 엑스자이드확산정500밀리그람 등이며 이들 품목은 앞으로 신약으로 분류돼 재심사대상에 오르게된다.
특히 한국얀센의 항암제 벨케이드주는 당초 희귀의약품에서 신약으로 전환돼 신약재심사 대상으로 분류됐다.
벨케이드주의 경우 "한 가지 이상의 치료를 받은 다발성 골수종"으로 허가돼 권장용량은 1회 1.3 mg/m2 로 주 2회씩 2주간(1, 4, 8, 11일) 일시 정맥주사하고, 10일간(12-21일) 휴약하는 것으로 총 3주가 1치료주기가 된다.
한 치료주기 내에서 이 약의 투여 간격은 적어도 72시간 이상이 되도록 하고 신경병증을 제외한 Grade 3 이상의 비혈액학적 독성 또는 Grade 4의 혈액학적 독성이 나타난 경우 이 약의 투여를 보류해야 한다.
조제 방법은 투여 전 바이알의 내용물을 생리식염 주사액 3.5mL와 혼합해 사용하고 조제된 용액은 투명한 무색 용액이며, 투여 전에 육안으로 관찰해서 변색이나 이물이 관찰된 경우에는 사용해서는 안된다. 한편 식약청은 최근 DMF(원료의약품신고제) 서류 검토와 현장실사 등을 거쳐 적정성이 인정된 한국얀센 '보르테조밉' 등 4개 품목에 대해 적합 공고한 바 있다.
공고된 품목은 보르테조밉(다발성골수종)을 비롯해 한국릴리 염산아토목세틴(과잉 행동장애), 씨제이 페타시테스 히브리두스엽 이산화탄소엑스(알러지성 비염), 한국노바티스의 철분중독 치료제 데페라시록스 등이다.
관련기사
-
항암제 '보르테조밉' 등 DMF 4품목 확정
2006-03-31 07:04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포타겔·스타빅, 만19세 미만 금기"…소청과·약국 혼란
- 2"선약국 연고의 비밀?"…약사 유튜버의 특허 분석 '화제'
- 3대면교육 원칙 강화했더니…약사 연수교육 논란, 왜?
- 4CSO협회, 사단법인 3수 도전…70% 1인 업체 포섭 관건
- 5국가검진 AI 확대 검토…의료AI 기업 새 승부처 열린다
- 6영진약품 기술수출 "KL1333 해외 임상 순항 중"
- 7비보존 ”VVZ-2471 임상 2상 진통 효능 가능성 확인”
- 8한독, ‘AI 응용제품 신속 상용화 지원사업’ 선정
- 9이주영 의원 "정치권, 의료 개입 말아야…제왕적 국정 운영"
- 10파마리서치, 임직원 동행 ‘사랑의 헌혈 캠페인’ 실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