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국 한약도 급여를"…약사회, 한방제약사 의견 수렴
- 김지은
- 2023-08-18 13:3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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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미혼합 급여 추진 일환…한약제제 구분과 투트랙
- 한방제약사 대표들 초청 간담회 진행 예정…“업계 의견 반영”
- 의협 공조 한약제제 분류와 투트랙으로…"복지부 만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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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약사회는 지난 3월 진행된 상임이사회에서 ‘약국 한방보험 도입을 위한 연구용역 추진’에 대한 안건을 심의 의결한 바 있다.
약국에서 취급 중인 한약제제(복합제제) 중 단미혼합 56종에 대한 보험급여 적용을 위한 사전 작업의 일환인데, 해당 연구 용역 결과는 내달 중 나올 예정이다.
약사회는 연구용역의 마무리 작업을 앞두고 이달 말 한방제약사 대표들과의 간담회를 진행할 예정이다. 한방제약업계의 의견을 청취하는 한편, 현재 진행 중인 연구용역에 일정 부분 반영하기 위한 조치다.
약사회가 이번에 급여화를 요구하는 단미혼합제는 보험 일반의약품으로 현재 한방요양기관(한의원/한방병원 등)에서만 급여청구가 가능하고, 약국에서 판매될 경우 보험이 적용되지 않는다.
약사회는 지난 2018년에도 한약(첩약)과 한약제제를 대상으로 하는 완전분업 지지와 더불어 약국 한약제제(복합제제)에 대한 보험급여 도입을 공식 입장으로 채택했지만 별다른 성과를 거두지 못했다.
곽은호 대한약사회 부회장은 “현재 약국 한방의료보험 제도, 한약제제 분업 2건의 아젠다로 연구용역이 진행되고 있다”면서 “약국 한방의료보험제도 건의 경우 현재 사실상 사양산업의 길을 걷는 한방제약업계의 입장을 들어보고 약국 급여화를 통해 활성화를 불어넣을 수 있는 방안 등을 논의하기 위한 자리는 마련했다. 내달 결과가 나올 연구용역에도 반영하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약사회 한약위원회는 현재 약국에서 조제, 판매하는 한약제제의 급여화와 더불어 대한의사협회와의 공조를 이뤄 한약제제 분류를 추진 중에 있다.
올해 초에는 의사협회와 한약제제 구분 관련 공동정책 건의서를 식약처에 전달했고, 최근에는 관련 내용을 안건으로 식약처와 간담회를 갖기도 했다.
식약처가 해당 건에 대해 원론적 입장을 견지함에 따라 약사회와 의사협회는 복지부에도 관련 내용을 전달하고 적극 의견을 개진할 계획이다.
곽은호 부회장은 “지난달 식약처와 한약제제 분류 관련 간담회 자리에서 식약처는 진일보 되지 않은 원론적 답변만 했다”면서 “복지부 방문을 앞두고 공조 중인 의사협회와 협의하는 한편, 설득 논리를 더 충분하게 마련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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