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FTA, 약가정책 내용·절차 구분대응"
- 홍대업
- 2006-04-17 19:50:09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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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복지부, 17일 국회 업무보고서 첫 공식 언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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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가 한미FTA 협상과 관련 입을 처음으로 열었다.
복지부는 17일 국회 업무보고에서 "건강보험 약가정책의 내용과 절차적 부분을 구분, 전국민 건강보험제도의 근간을 지켜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복지부는 다만 "약가정책을 추진하면서 절차의 투명성 제공 등 미국측의 요구사항에 대해서는 합리적으로 검토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복지부는 그러나 "의약품 시장에서의 약제비 절감노력 등 국내제도 개선은 소비자 주권강화 등의 필요성을 감안,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복지부는 "국내 관련업계의 대미 진출을 지원하기 위해 보건복지 분야에서 상대측에 요구할 사항도 발굴하는 노력을 기울이겠다"며 의약품 및 의료기기 GMP 상호인정과보건상품 대미수출 비관세 장벽 해소 등을 제안했다.
영리법인 문제와 관련해서도 한미FTA 협상 과정에서 국내 이슈가 불필요하게 통상쟁점이 되지 않도록 국내 부처와의 협의를 통해 관리해나갈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복지부는 FTA협정으로 인한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R&D 기술지원 등을 통한 기술경쟁력 및 수출경쟁력 강화 등 국내 산업에 대한 지원책을 마련할 방침이라고 덧붙였다.
복지부의 이같은 언급은 최근 한미FTA 협상과정이 투명하게 공개되고 있지 않다는 국회 안팎의 압력 때문으로 풀이된다.
한편 향후 FTA추진 일정은 5월초 한미간 협정문 초안을 교환, 5월말 쟁점사안에 대한 입장점검 및 논리 보완, 6월초 제1차 FTA 협상 개시 예정, 7∼12월 협상 진행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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