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리베이트 내부고발자 포상제 필요"
- 최은택
- 2006-04-20 10:43:57
- 요약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건약, 의약사 처벌 타당...복지부 청렴위 권고 수용해야
- AD
- 약사님! 옆 약국은 세금 덜 내는데, 우리 약국은 괜찮을까요?
- 지금 확인하기 >
불법리베이트를 척결하기 위해 내부 고발자에 대한 보호장치를 마련하고 고발정도에 상응하는 포상제를 도입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회장 천문호)는 19일 논평을 통해 “불법리베이트 제공자 뿐 아니라 의약사도 처벌하기 위해 ‘배임수재죄’에 해당하는 처벌조항을 신설해야 한다는 국가청렴위의 권고안을 복지부가 수용해야 한다”고 밝혔다.
건약은 이어 “모든 형태의 리베이트 관행을 속속들이 파헤쳐 그 형태를 분석하고 더 나아가서 예상되는 리베이트 관행들까지 연구해 약사법과 의료법 속에 구체적으로 명시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건약은 이와 함께 “리베이트는 그 성격상 은밀하게 발생하므로 이를 고발할 내부정보제공자가 필요하다”면서 “내부 고발자에 대한 보호장치를 마련하고, 고발정도에 상응하는 포상금 지불 등의 제도적 보완책도 리베이트를 줄이는 데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의약품 유통경로를 투명하게 파악할 수 있는 유통부분의 개선과 포지티브 리스트 도입과 같은 약가결정구조의 변화 등이 종합적으로 이뤄질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관련기사
-
"리베이트 제공자·수수자 모두 형사처벌"
2006-04-17 22:51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스멕타 제제 소아 적응증 삭제 추진…"제품 회수 없어"
- 2항생주사제 약가우대 실효성 논란…깐깐한 요건에 수급난 우려
- 3복합제 기등재 약가인하 후속 논의...16% 일괄하락 기로
- 4제약바이오, PBR 1배 미만 90곳…주가하락에 저평가 속출
- 5한미약품, 앱토즈 인수…백혈병 신약 '투스페티닙' 직접 개발
- 6K-뷰티 열풍에 커지는 약국 화장품 시장…학회도 출범
- 7김윤 의원 "후반기 국회 최우선 과제는 응급실 뺑뺑이 종식"
- 8꺼져가던 불씨 살린 '퍼제타' 보조요법, 암질심 다시 간다
- 9간호협회, 태움 근절…"비극의 고리 끊겠다"
- 10"학업에 열정만 있다면"…호쿠리쿠대학 약학부 가보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