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뜸' 진열했다 과징금 받은 약사 구사일생
- 강신국
- 2006-04-21 06:43:44
- 요약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춘천지법 "뜸도 의약품으로 봐야"...과징금 취소 판결
- PR
- 전국 지역별 의원·약국 매출&상권&입지를 무료로 검색하세요!!
- 데일리팜맵 바로가기
'뜸'도 넓은 의미에서 의약품으로 인정해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와 주목된다.
뜸은 지금까지 의약품도 의약외품도 아닌 공산품으로 분류돼 있었기 때문이다.
20일 춘천지방법원 행정부는 약국에 무허가제품인 뜸을 진열했다는 이유로 보건소로부터 수백만원 상당의 과징금 처분을 받은 K약사가 춘천시를 상대로 낸 과징금처분취소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을 통해 "의약품은 약리작용상 효능 유무와는 상관없이 사회일반인이 그 사용목적이나 효과, 용법 등의 목적에 맞게 사용되는 것으로 알거나 약효가 있다고 여기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이에 재판부는 "뜸은 한의학에서 만성질환 등의 치료에 사용되고 있고 사회 일반인이 볼 때 질병의 치료나 경감, 또는 예방에 사용되는 것으로 인식되기에 충분하다"고 설명했다.
이번 사건은 춘천에서 J약국을 경영하는 K약사가 식약청·강원도 합동 약사감시에서 뜸을 진열했다는 이유로 855만원의 과징금 처분을 받자, 이에 불복 행정심판을 제기하면서 시작됐다.
K약사는 "아직 판결 내용을 확인하지는 못했다"며 "뜸을 진열했다는 이유로 너무 과중한 행정처분을 받아 소송을 진행했다"고 밝혔다.
이에 춘천시보건소는 뜸이 의약품도 의약외품도 아닌 과도기적인 상황에서 해당약국에서의 취급이 의약품으로 혼동될 우려가 있었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해당제품이 허가를 받지 않은 제품이라 행정처분이 불가피했다고 전했다. 시보건소는 일단 판결문 검토를 거쳐 항소를 결정하겠다는 입장이다.
한편 뜸은 공산품으로 분류돼 있어 누구나 취급할 수 있지만 약국에서 판매될 때 효능, 효과 등이 강조, 의약품으로 소비자에게 인식될 경우 약사법을 적용해 처분할 수 있다는 게 식약청의 해석이다.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스멕타 제제 소아 적응증 삭제 추진…"제품 회수 없어"
- 2항생주사제 약가우대 실효성 논란…깐깐한 요건에 수급난 우려
- 3복합제 기등재 약가인하 후속 논의...16% 일괄하락 기로
- 4제약바이오, PBR 1배 미만 90곳…주가하락에 저평가 속출
- 5한미약품, 앱토즈 인수…백혈병 신약 '투스페티닙' 직접 개발
- 6K-뷰티 열풍에 커지는 약국 화장품 시장…학회도 출범
- 7김윤 의원 "후반기 국회 최우선 과제는 응급실 뺑뺑이 종식"
- 8꺼져가던 불씨 살린 '퍼제타' 보조요법, 암질심 다시 간다
- 9간호협회, 태움 근절…"비극의 고리 끊겠다"
- 10"학업에 열정만 있다면"…호쿠리쿠대학 약학부 가보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