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수·긴급의약품, 종병직거래 허용 가능성
- 홍대업
- 2006-04-25 06:37: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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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복지부, 직거래 범위 확대...도협 "유통선진화 먼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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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매상 경유가 불가능하거나 긴급한 경우 제약사 종합병원에 의약품을 직접 공급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
복지부는 최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약사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준비, 내부 검토를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복지부의 방안은 ▲저가필수의약품 ▲긴급을 요하는 의약품 ▲도매상이 취급을 기피하는 의약품 등 특별한 경우에 해당하는 사안일 경우 제약사와 종합병원간 직거래를 허용하는 것.
복지부는 이같은 내용의 개정안이 마련되면 오는 6월까지 국무회의에 보고할 방침이다.
당초 제약사와 종합병원간 의약품 직거래는 지난 1994년 7월 의약품 부조리 방지 및 유통일원화를 목적으로 금지돼 왔다.
복지부는 24일 "제약사의 경우 자체 도매상을 운영, 자사제품을 판매하는 사례가 많고, 도매상 역시 '병원직영도매'라는 형식으로 종합병원과 거래하는 만큼 직거래금지조항의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된다"고 밝혔다.
이에 맞서 도매협회는 지난 13일 복지부와의 간담회에서 반대입장을 분명히 한 것으로 알려졌다.
현행 약사법(제38조 및 시행규칙 제57조1항)에는 제약사는 종합병원에 의약품을 공급하는 경우 재난구호나 도매상의 집단공급중단 등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도매상을 통해 공급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기 때문.
이날 간담회에서 도협측은 의약품유통비중이 선진화 초기단계인 80% 이상이 될 때까지 직거래금지조항을 유지하는 한편 병·의원과 약국에서도 도매상을 경유하는 등 대상확대를 요구했다.
도협측은 ▲물류비용절감을 통한 의약품 수급 안정화 ▲직거래관련 각종 거래 부조리 제거를 통한 의료비 절감 ▲제약회사(연구·개발) 및 도매상(유통)의 기본역할 부여라는 제도취지를 살펴볼 때 복지부의 의견을 수용할 수 없다는 것.
또, 복지부와 도협은 열린우리당 문병호 의원이 입법을 준비중인 의약품물류조합과 관련 비영리법인 및 구성 발기인수 완화(50→5인) 여부 등을 놓고서도 상반된 입장이어서 향후 조율이 쉽지 않을 전망이다.
한편 복지부는 문 의원실에서 약사법 개정안을 먼저 발의한 뒤 도협과 의약품 전자상거래회사, 유통물류진흥원 등 관련기관과 함께 공동물류방식에 대한 워크숍을 개최하기로 합의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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