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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사회 "생동조작 처방한 것은 바로 의사"

  • 강신국
  • 2006-04-28 06:51:53
  • 의협에 맞불광고 대응..."성분명 처방" 강력 촉구

의사단체가 대체조제를 정면으로 겨냥한 광고를 시작하자 약사단체도 맞대응 광고를 전격 시행했다.

이에 따라 생동성 시험 조작사건이 의약단체간 전면전 양상으로 치닫고 있다.

대한약사회(회장 원희목)는 28일자 조선일보 등 일간지에 "문제된 의약품을 처방한 것은 바로 의사"라며 의협을 정조준 한 광고를 게재했다.

약사회는 의협이 조선, 중앙, 국민일보 27일자에 게재한 "약사들의 대체조제, 국민건강을 위해 절대 안된다"는 광고에 대한 맞불을 놓은 셈이다.

약사회는 광고를 통해 "의협은 처방권을 앞세워 처방전에 특정회사의 상품명 쓰기를 고집한다"며 "처방권은 의약품 성분을 결정하는 것이지 특정회사를 선택하는 것이 아니다"고 주장했다.약사회는 또한 국민들에게 "복용하는 의약품이 얼마나 자주 바뀌는지 확인해 보라"고 권유해 의사들의 처방약 바꾸기 형태를 우회적으로 비판했다.

약사회는 "(의협은)생동기관의 잘못을 약사들의 잘못인 것처럼 여론을 호도하고 있다"면서 "이번 사태를 계기로 정부는 성분명처방 의무화 및 특정회사 상품명 처방땐 반드시 사유를 기재토록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번 광고 집행에 대해 약사회 관계자는 "의협이 사실을 왜곡하는 상황을 좌시할 수는 없는 것 아니냐"며 "국민들도 누구의 말이 맞는지 다 알고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의협은 "국민건강을 위해 대체조제는 절대 안 된다. 약사들이 의료비 절감을 주장하며 시행해 온 대체조제 뒤에는 생동성 시험의 조작이 숨어 있다"는 내용의 광고를 이미 시행했다.

의협은 3개 신문사 외에 28일자 한국일보, 서울신문 등에 같은 내용의 광고를 집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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