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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평면제, 해외엔 없는 제도…꼭 필요한 경우로 축소해야"

  • 배은영 교수 "비용효과적이지 않게 급여됐을 시 후발약에도 악영향"

배은영 교수
[데일리팜=이정환 기자] "경제성평가면제 제도를 도입한 국가는 우리나라 말고 없습니다. 사실 학자로서 경평면제제도는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제도와 관련해 다른 나라에게 설명하기 곤혹스럽기도 합니다. 특정 의약품이 경평면제로 비용효과적이지 않게 보험급여가 됐다면, 해당 적응증 후발약제에도 계속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국내 시판허가 의약품을 보험급여하는 과정에서 활용중인 경제성평가면제 제도를 꼭 필요한 경우로 최소화 해야 한다는 전문가 지적이 나왔다.

초희귀질환 등 질환 특성이나 상당한 수준의 임상적 편입을 입증한 경우, 건강보험재정에 미치는 영향 등 약제 특수성을 면밀히 살펴 경평면제 적용 여부를 따져야 한다는 분석이다.

경평대상이 아닌 약을 경평면제 대상에 포함할 수 있게 한 현 기준은 재정비가 필요하며, 공중보건위기에 영향을 미치는 국가필수의약품은 병도 급여결정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는 제언도 뒤따랐다.

23일 의약품 경제성평가 자료제출 생략제도 개선방안 모색을 위한 토론회에서 발제를 맡은 경상대약학대학 배은영 교수는 이같이 밝혔다.

2015년부터 도입해 시행중인 경평면제 제도는 의약품 건강보험급여 시 비용효과성 평가 대신 외국조정평균가 산출 대상국가인 해외 8개국에서의 등재상황과 등재가격을 검토한다.

2022년 7월을 기준으로 경평면제로 급여된 약은 총 26개다.

배은영 교수는 경평면제약의 비용효과성 등 불확실성을 어떻게 해소할지 검토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경평면제약 대부분이 임상적 근거에 대한 불확실성이 큰 편인데다 후발약 평가에도 영향을 미치는 문제를 해소하는데 애써야 한다는 취지다.

배 교수는 "경평면제약들은 초기 평가가 돼야 한다는 생각이다. 경평면제 적용 후 재평가를 하더라도 초기 평가가 없어 실효성이 낮다"면서 "만약 경평면제약이 비용효과적이지 않게 높은 가격으로 들어왔다면 후발 약제에도 계속 영향을 미치게 된다"고 피력했다.

배 교수는 "경평면제약 재평가 기간인 5년이 지날때까지 초기 등재 조건은 유지돼야 하는지도 살펴야 한다"면서 "경평면제로 들어온 약의 후발약에 대한 평가를 어떻게 할지, 경평면제약의 적정 가격 수준은 어느정도인지 확인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경평면제는 제도 명분이 약하다. 그럼에도 유지한다면 꼭 필요한 경우로 최소화해야 한다"면서 "경평면제약은 사전 경평계획서 제출과 심의로 재평가 또는 재조정 근거로 삼을 수 있게 해야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토론회는 최혜영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한국환자단체연합회가 공동주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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