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계 "자율징계권 눈 앞에 왔다" 총력전
- 정웅종
- 2006-05-20 07: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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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약 연이어 한나라당 건의...5단체장 내달 1일 간담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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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원희목 대한약사회장과 장동익 의사협회장이 한나라당 박근혜 대표를 만나 이를 강력 건의한데 이어 조만간 의약5단체가 국회에서 이 문제를 논의할 예정이다.
원희목 대한약사회장은 지난 16일 박근혜 대표에게 "최소한의 자율징계권도 없어 관련 협회의 구심력이 떨어지고 있다"면서 "의약단체가 모두 원하고 있는 상황에서 한나라당이 힘을 실어줘야 한다"고 직설적으로 협조를 요청했다.
다음날인 17일 장동익 의사협회장도 박 대표와의 면담에서 자율징계권을 공식 건의했다. 이에 대해 박 대표는 "보건의약계가 자유를 갖고 자율적으로 할 수 있어야 한다"며 공감을 표했다.
열린우리당 김춘진 의원은 의사협회, 병원협회, 간호사협회, 치과의사협회에 '회원자율징계권'을 주는 의료법 개정안을 이달 중으로 발의할 계획이다.
김춘진 의원실 관계자는 "현재 의료법 개정안 발의는 늦어도 이달안에는 될 것"이라며 "보다 정교한 법안을 만들기 위해 국회법제실에서 손실을 보는 바람이 예정보다 늦춰지고 있다"고 말했다.
의약단체는 이 같이 국회 법안발의에 맞춰 반드시 자율징계권을 획득한다는 계획 아래 총력전을 펴고 있다.
약사회 하영환 이사는 "리베이트 척결을 위한 공동자율규약을 하더라도 회원들이 협조하지 않을 경우 이에 대해 제재할 수 있는 징계권이 협회에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하 이사는 "민간에게 자체 징계권을 이양하는 것이 규제완화의 시대적 흐름"이라며 "의료법과 동시에 약사법도 곧 국회에서 자율징계권 관련 발의가 있을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의약5단체는 안명옥 의원 주최로 6월 1일 자율징계권을 논의하기 위한 자리를 마련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회 개정작업이 급물살을 탈 가능성이 그만큼 높아졌다.
다만, 복지부가 다소 부정적 입장을 취하고 있어 어느수위에서 자율징계권이 주어질지가 관심사다.
복지부 관계자는 "의약단체가 자율징계권을 요구할 만큼 자체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것 같지는 않다"면서도 "장기적으로는 자율징계권으로 가야 하겠지만, 지금은 시기상조"라고 말했다.
복지부는 의료법이 아닌 시행령 개정을 통해 자율징계권을 일부 인정하는 방안도 강구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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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복지부, 의약계 자율징계권 '시각차'
2006-05-17 06: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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