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요양시설 이용료 소득공제 혜택 부여
- 홍대업
- 2006-05-23 08:42:58
- 요약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정형근 의원, 소득세법 개정안 발의
- AD
- 약사님! 옆 약국은 세금 덜 내는데, 우리 약국은 괜찮을까요?
- 지금 확인하기 >
앞으로 노인요양시설 이용료를 의료비공제에 포함, 중산층과 서민층의 노인부양 부담이 한층 줄어들 전망이다.
한나라당 정형근 의원은 22일 여야 의원 16명의 서명을 받아 노인요양시설 이용료를 의료비공제에 포함시켜 중산층과 서민의 노인요양 부담을 경감시키는 것을 골자로 하는 소득세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정 의원이 발의한 법안에 따르면 노인요양시설 이용료를 의료비 특별공제대상에 포함시켜 노인부양가정의 부담을 경감하려는 것으로, 노인복지법 제34조의 규정에 따른 노인의료복지시설에 지급하는 비용을 해당년도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하게 된다.
정 의원은 소득세법 개정안 발의와 관련 “급속하게 진행중인 고령화 사회에서 노인부양가정의 부담을 경감하기 위한 것”이라며 “향후 의료복지시설에 의료서비스가 포함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나갈 것”이라고 설명했다.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약가개편 대비했나…올 상반기 전문약 허가 3년 만에 최다
- 2상장 바이오 추정 이익·공모액↓·할인율↑…깐깐해진 IPO 문턱
- 3"도수치료는 시작…신경성형술 등 비급여 통제 순차 확대"
- 4시총 200억·동전주 퇴출 규제 가동…바이오헬스 23곳 영향권
- 5"약사들이 즐겁다면 망가져도 OK"…B급 감성 약사 릴스 장인
- 6달린 거리만큼 기부…보스톤사이언티픽의 돌봄 실천
- 7[기자의 눈] 탈모약 급여 논의가 남긴 질문
- 8국전, 전자소재 첫 100억 보인다…HBM 4월 매출 시작
- 9삼성제약, 주가 부진 속 GV1001 3상…개발자금 마련 과제
- 10A형 혈우병신약 '데네시미그' 희귀약 신규 지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