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원환자 식대 현황통보서 제출 의무화
- 홍대업
- 2006-05-24 11:57:37
- 요약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복지부, 24일 건보법 시행규칙 개정·공포
- PR
- 잘 나가는 약국은 매달 보는 신제품 정보 ‘팜노트’
- 팜스타클럽
다음달 1일부터 입원환자에 대한 보험급여가 실시됨에 따라 의료기관은 식대 관련 현황통보서를 의무적으로 제출해야 한다.
복지부는 24일 이같은 내요을 골자로 하는 건강보험법 개정안을 공포, 시행한다고 밝혔다.
개정된 시행규칙에 따르면 기존에는 입원환자간호관리료등급을 분기별로 제출토록 한 조항에 입원환자식대 관련 현황통보서를 포함, 복지부장관이 고시하는 바에 따라 별도로 제출토록 했다.
복지부는 “입원환자의 식대에 대한 건강보험급여를 실시키로 함에 따라 요양기관에게 입원환자의 식대 관련 현황통보서를 제출토록 하기 위해 시행규칙을 개정했다”고 전했다.
홍대업
Copyright ⓒ 데일리팜.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운영규칙
오늘의 TOP 10
- 1약가개편 대비했나…올 상반기 전문약 허가 3년 만에 최다
- 2상장 바이오 추정 이익·공모액↓·할인율↑…깐깐해진 IPO 문턱
- 3"도수치료는 시작…신경성형술 등 비급여 통제 순차 확대"
- 4시총 200억·동전주 퇴출 규제 가동…바이오헬스 23곳 영향권
- 5"약사들이 즐겁다면 망가져도 OK"…B급 감성 약사 릴스 장인
- 6달린 거리만큼 기부…보스톤사이언티픽의 돌봄 실천
- 7[기자의 눈] 탈모약 급여 논의가 남긴 질문
- 8국전, 전자소재 첫 100억 보인다…HBM 4월 매출 시작
- 9삼성제약, 주가 부진 속 GV1001 3상…개발자금 마련 과제
- 10A형 혈우병신약 '데네시미그' 희귀약 신규 지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