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급여비 점유 10% 병원·약국 특별실사
- 홍대업
- 2006-05-26 12:3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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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복지부, 올 250곳 부정청구 조사...적발기관 언론공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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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부터 의료급여비가 전체 진료비의 10% 이상인 병원과 약국에 대한 특별실사가 진행된다.
특히 이번 실사에 적발된 의료급여기관에 대해서는 언론에 공개될 예정이어서 의료기관과 약국가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복지부는 26일 올해 복지부와 건보공단, 심평원, 지자체로 특별실사대책반을 구성, 실사기관수를 기존 50곳에서 250곳으로 대폭 확대하는 등 특별실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특별실사 대상에는 1인당 진료비가 높은 40개 보장기관(시군구)의 의료기관과 약국이 포함되며, 이 가운데 월평균 심사결정건수가 50건 이상 되는 곳과 허위·부정청구가 의심되는 기관 등에 타깃을 맞출 방침이다.
특히 전체 진료비중 의료급여비 점유율이 10% 이상인 의료급여기관의 경우 특별감사 대상으로 우선 선정된다.
실사내용에는 진료내역 뿐만 아리나 1,000일 이상 장기 의료이용자, 여러 의료기관 이용자의 수급권자 조회 등 수급권자 관리부분에 대해서도 집중 조사도 병행된다.
아울러 복지부는 해당 시군구청의 의료급여업무에 대한 지도점검도 함께 진행할 계획이다.
복지부는 이에 앞서 특별실사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복지부와 산하기관 직원으로 특별대실사책반을 구성, 운영한다.
특별실사 추진상황에 대해서는 수시로 공개하고, 실사가 마무리 되는대로 종합특별실사 결과를 발표할 방침이다.
복지부는 이날 브리핑을 통해 “이번 실사는 최근 의료기관의 진료비 청구와 수급권자의 진료일수가 급증하고 있어 의료기관의 적정진료를 유도하기 위한 것”이라며 “심평원 인력을 대거 투입해 정밀실사에 착수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복지부는 실사과정에서 적발된 의료급여기관에 대해서는 언론에 공개하는 한편 현지 진료비 심사와 연계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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