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개월간 방치된 '고름주사' 파동
- 정웅종
- 2005-06-03 06:3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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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일 보건복지부가 이천시 항생제 주사 집단부작용에 대한 중간조사 발표를 했다. 그 동안 잠잠하던 복지부가 이례적으로 자청해 긴급브리핑까지 연 데에는 사태가 급박하게 돌아가고 있다는 반증이기도 하다.
첫 환자발생에서 복지부의 조사결과 발표까지 걸린 기간은 8개월이다.
복지부가 밝힌 주사제 집단부작용의 원인은 항산성균에 의한 피부감염이다. 문제가 된 의원이 원래 써야 하는 주사용수가 다 떨어지자 개봉 후 장기간 방치해둔 생리식염수에 항산성균이 오염되고 이를 주사용수로 쓰다가 주민들에게까지 감염된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이천시 보건소는 첫 환자 발생 7개월이 지난 4월초에야 주사제 집단부작용 사례를 인지했다. 보건소 인지 5일후인 12일에서야 식약청이 관련 의약품 5종을 수거해 검사의뢰를 맡겼다. 식약청은 보건소의 부작용 인지 후 한달이 지난 5월 10일 수거한 의약품에 대해 적합판정을 내렸다.
당시 보건소나 식약청이나 왜 주사용수에 대한 조사를 하지 않았는가에 대한 책임문제가 나오고서야 5월 14일 식약청의 재조사가 이어졌다.
최종 원인까지 밝히는 데 최소 2주에서 많게는 2개월 정도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고 복지부는 밝히고 있다.
지난해 10월 첫 환자가 발생한지 1년 가까이 되어서야 그 원인이 밝혀진다는 것은 현재의 의료사고 보고체계의 심각성을 엿볼 수 있는 대목이다.
질병관리본부와 식약청은 지난달 30일 합동회의를 열고 다음날인 6월 1일 현장조사에 이어 3일 본격적인 민관합동조사를 벌일 계획이다. 그 동안 환자 수는 지난 4월 27명에서 66명으로 늘어났다. ‘소 잃고 외양간 고친’ 격이다.
또한 “동네 소문나면 의원에 치명적일 수 있어 바로 환자발생을 신고하지 않았다”는 해당 의원의 변명을 보면서 병의원의 의료사고 보고 의무화가 왜 필요한지를 다시 한번 생각하게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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