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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품정책硏 닻은 올랐지만

  • 데일리팜
  • 2005-09-12 08:45:48

대한약사회 현 집행부가 의욕적으로 추진해 온 의약품책연구소가 범 약업계의 지대한 관심속에 사실상 닻을 올렸다. 지난 2월 대약 정총에서 설립 결의가 된 이후 3월부터 범약계 성금모금 운동이 시작됐고 지난 9일에는 후원의 밤이 뜨거운 성원 속에 피날레를 장식했다. 의약품정책연구소는 이제 오는 24일 현판을 거는 일만을 남겨 두고 있어 약계의 숙원사업이 결실을 보게 됐다.

하지만 의약품정책연구소의 출범은 이제 첫발을 내딛는 것에 지나지 않는다. 그래서 연구소가 빠른 시일 내에 제대로 역할을 수행하도록 하기 위해서는 몇 가지 중요한 조건들을 갖추지 않으면 안 된다. 우리는 그 선행조건으로 독립성, 지속성, 다양성, 객관성, 전문성 등 다섯가지 사항을 주문하고 싶다.

독립성은 재정의 수입과 운영 그리고 인사권에 대한 자립기반이고, 지속성은 단기 프로젝트 보다는 중·장기 연구 프로젝트들이 더 많은 비율을 차지해야 한다는 것이며, 다양성은 연구 분야가 약계 현안에 국한되지 않고 보건의료계 전체 현안으로 폭넓게 다뤄져야 한다는 것이고, 객관성은 지나친 아전인수식 연구과제들은 배제해야 하는 것이며, 전문성은 연구과제들이 겉핥기가 아닌 깊이 있는 연구로 진행돼야 한다는 것이다.

우리는 이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것이 연구소의 독자적인 운영능력인 ‘독립성’이라고 본다. 독립성은 연구소가 제대로 역할을 하는데 가장 근간이 된다는 얘기다. 연구소는 인사와 재정 면에서 자립기반을 갖춰야 한다. 약사회가 설립한 기구이지만 연구에 관한한 독자적인 연구수행 능력은 무엇보다 중요하다. 약사회가 인사권이나 재정권을 지나치게 옥죄거나 좌지우지해서는 안 된다는 뜻이다.

약사회가 인사권을 갖고 휘두를 경우 연구소는 자칫 선거나 정치에 휘말려 집행부가 바뀔 때 마다 소용돌이를 겪게 될 우려가 있다. 그럴 경우 연구소는 집행부의 곁가지 기구로 전락해 기능을 제대로 못할 우려가 크다. 약사회는 연구소장이나 부소장 등 소수의 핵심보직만 인사권을 갖고 나머지 인력에 대해서는 자체 인사권을 부여해야 한다. 핵심 보직의 경우도 범 약계가 참여하는 자문그룹 등을 통해 인사가 엄정하고 투명하게 이루어지도록 할 필요가 있다.

이와 함께 중요한 독립성은 재정 운영권이다. 약사회가 기금을 모으고 후원금을 모아 출범시킨 옥동자라고 해서 재정운영권을 모두 갖는다면 연구소는 자생력을 갖지 못한다. 연구는 창조력을 밑천으로 한다는 점에서 연구소가 시키는 것만 할 수 밖에 없는 재정의 한계 안에서 움직이게 해서는 곤란하다. 개별 프로젝트에 대해서는 예산을 연구원들이 수립·집행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약사회는 전체적인 재정운영만 관리·감독하고 감사기능을 맡으면 된다.

아울러 재정 수입도 제약이나 유통 등 외곽으로부터 후원금을 걷는 것은 한계가 있다. 후원금으로 운영을 충당하는 것 자체가 정책연구소의 선명성을 떨어뜨린다. 연구소의 대외신뢰 기반을 축적하고 안정적인 재정기반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연구소가 범 약계의 공동기구 성격을 띠어야 한다. 이를 통해 후원금이 아닌 회비를 모으는 방식으로 재정의 안정을 도모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연구소는 약사회뿐만이 아니라 제약협, 도협, 의수협 등 약계 관련단체들이 연구용역을 내고 의견을 구하는 등 문호가 개방돼야 한다. 그래야만 연구소는 보다 폭넓은 현안에 대한 접근과 연구가 가능하고 프로젝트에 대한 지속성도 보장된다. 이는 약사회원 뿐만 아니라 관련단체 회원이나 회원사들로부터 일정한 회비수입을 기대하기 위해서라도 꼭 필요한 조치다.

정관의 설립목적을 보면 의약품정책연구소는 약사 또는 약국과 관련된 연구에 그치지 않는다. 보건의료계 전반에 관한 연구 사업이 망라돼 있다. 물론 주된 연구가 약사, 약국, 약학 등이 되겠지만 연구소는 연구 분야에 관한한 제한 없이 가는 것이 맞다. 이를 위해 산파의 주역인 약사회가 힘들지만 제2의 산파역을 또 해야 한다. 연구소의 인사권과 재정운영의 독립성이 그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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