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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약사회, 대만중의사협회와 국제학술교류회

  • 강혜경
  • 2023-08-31 08:48:09
  • '한약재 포장, 가공, 저장, 유통관리 및 규범에 관한 연구' 일환

[데일리팜=강혜경 기자] 대한한약사회(회장 임채윤)가 대만중의사협회(中華民國中醫師公會全國聯合會)와 국제학술교류회를 열고 한약규격품, 원외탕전제도 등 한약 안전관리에 대한 자문을 실시했다.

한약사회는 30일 대만 정부 및 의약단체 관계자들과 교류회를 가진 자리에서, 한약 안전관리 방안 등을 논의했다.

이번 학술교류회는 대만중의사협회가 수행하는 '한약재의 포장, 가공, 저장, 운송, 유통관리 및 규범에 관한 연구'의 일환으로 이뤄졌으며 첨영조 대만중의사협회장과 채소영 중의약국 간임기정, 마일재 중약업사회장, 마위지 중약수출입협회 부비서실장 등 1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김성용 대한한약사회 학술위원장은 주제발표를 통해 우리나라 원외탕전실제도와 한방제약산업간의 상관관계와 일관된 한약규격품제도 운영 필요성을 강조하며 "한약의 표준화, 과학화, 세계화를 위해 '의료기관에서 처방에 따라 조제하는 한약'과 '제약회사가 식품의약품안전처의 기준과 규제를 준수해 제조하는 한약제제'를 명확히 구분할 필요가 있다"며 "원외탕전실이 제조업 규제를 받지 않는 유사제조업으로 발전하지 않도록 정부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임채윤 대한한약사회 회장은 "우리나라의 실패한 사례를 반면교사 삼아 대만에서 만큼은 보다 바람직한 중의약제도가 만들어지기 기대한다"며 "대만에서는 아직도 중앙약사제도가 없는 상황으로 알고 있다. 만일 중의약분업을 목적으로 중약사제도 도입을 고민하는 것이라면, 구체적인 분업 방법과 시기, 절차를 법령에 명문화하는 것이 매우 중요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새로운 면허를 만들게 되면 부차적인 문제가 많이 생길 수밖에 없다. 대만은 아직 약사 면허가 이원화되지 않았는데, 특히 한방의약품과 양방의약품은 그 경계를 나누기가 거의 불가능하기 때문에 약사 파트에서는 더욱 심각한 문제가 발생할 것"이라며 "이 부분에 대해서도 심도깊은 고민을 해봐야 할 것"이라고 제언했다.

한편 대한한약사회는 지난 2018년에도 대만중의사협회의 요청으로 우리나라 한약사제도와 한약학과 학제 등에 관한 자문회의를 개최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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