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약 "문제 투성이 비대면진료, 법제화 중단하라"
- 정흥준
- 2023-08-30 17:5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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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개월 간 과도한 의료쇼핑과 약 오남용 확인"
- 입장문 통해 시범사업도 즉각적인 중단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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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약사회는 30일 입장문을 통해 “복지부가 보건의료 전문가들의 우려를 깡그리 무시한 채 졸속적으로 시범사업을 강행한 결과다. 비대면진료에 대한 통제력은 상실하고, 오직 법제화의 주술만을 외우는 복지부의 행태에 어처구니가 없다”고 밝혔다.
사설플랫폼들은 과대 의료광고와 환자 유인행위를 일삼고, 초진 환자의 비대면진료를 유도하고, 약물 오남용과 약배송을 부추기는 등 오직 이윤 추구만 있었을 뿐 국민건강은 안중에도 없었다는 지적이다.
시약사회는 “비대면진료 처방이 금지된 졸피뎀 등 마약성 약물, 비아그라 같은 오남용약물들이 지금도 처방되고, 집안에 앉아 여러 곳에서 원하는 약물을 언제든지 사재기해서 배달받을 수 있다. 의료 쇼핑과 약물 오남용의 편의성이 크게 향상됐다”고 강조했다.
이어 “충분한 검증과 준비도 없는 막가파식 행정이 얼마나 무모하고 위험한지에 대한 반증이다. 부실하기 짝이 없는 시범사업으로 국민건강이 위협받고 건강보험재정이 낭비되는 일이 없어야 한다”고 했다.
시약사회는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다. 복지부는 과다한 의료쇼핑과 심각한 약물 오남용의 온상인 비대면진료 시범사업을 맹목적으로 고집할 것이 아니라 시범사업에 대한 전면적인 재검토에 나서야한다”고 촉구했다.
시약사회는 “모든 국민이 안심할 수 있는 처방전 전달체계의 마련 없이 비대면진료는 불가하다. 사설플랫폼이 개입할 수 없는 공공플랫폼 구축 없이도 비대면진료는 불가능하다”면서 “환자가 어느 약국에서나 조제할 수 있는 성분명 처방이 시행되지 않으면 비대면진료는 허울뿐이다. 졸속적인 비대면진료 시범사업을 즉각 중단하고, 충분한 검증과 평가를 바탕으로 원점에서부터 논의할 것을 재차 촉구한다”고 전했다.
약물 오남용·보험재정 낭비의 온상 비대면진료 법제화를 즉각 중단하라!!! 3개월간의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계도기간이 마무리되었다. 이 기간 동안 비대면진료 시범사업의 실상은 과도한 의료쇼핑과 약물 오남용, 어떻게 국민건강이 위협받고 보건의료가 영리화되는가를 그대로 보여줬을 뿐이었다. 보건복지부가 보건의료 전문가들의 우려를 깡그리 무시한 채 졸속적으로 시범사업을 강행한 결과이다. 비대면진료에 대한 통제력은 상실하고, 오직 법제화의 주술만을 외우는 복지부의 행태에 어처구니가 없다. 사설플랫폼들은 과대 의료광고와 환자 유인행위를 일삼고, 초진환자의 비대면진료를 유도하고, 약물 오남용과 약배송을 부추기는 등 오직 이윤 추구만 있었을 뿐 국민건강은 안중에도 없었다. 비대면진료 처방이 금지된 졸피뎀 등 마약성 약물, 비아그라 같은 오남용약물들이 지금도 처방되고, 집안에 앉아 여러 곳에서 원하는 약물을 언제든지 사재기해서 배달받을 수 있다. 의료 쇼핑과 약물 오남용의 편의성이 크게 향상된 것이다. 환자가 진료하는 사람이 의사인지 확인하기도 어렵고, 초진·재진 대상자 여부도 알 길이 없으며, 180일, 360일 원하는 만큼 약물을 집어 담을 수 있고, 깜깜이 진료에 처방전은 이미지로 발행되어 위·변조마저 용이하다. 재진 진료비의 50%인 대리처방은 재진진료비의 130%인 비대면진료 처방으로 바뀌는 편법을 통해 환자 의료비는 늘어나고 건강보험재정은 낭비되는 것이 시범사업의 실정이다. 무엇하나 제대로 갖춰진 것이 없다. 충분한 검증과 준비도 없는 막가파식 행정이 얼마나 무모하고 위험한지에 대한 반증이다. 더 이상 부실하기 짝이 없는 시범사업으로 국민건강이 위협받고 건강보험재정이 낭비되는 일이 없어야할 것이다.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다. 복지부는 과다한 의료쇼핑과 심각한 약물 오남용의 온상인 비대면진료 시범사업을 맹목적으로 고집할 것이 아니라 시범사업에 대한 전면적인 재검토에 나서야할 것이다. 또한 국가가 책임질 보건의료를 사설플랫폼에게 넘기는 것은 국민 건강을 상품화하는 의료 영리화의 시작이라는 점을 깨달아야 할 것이다. 모든 국민이 안심할 수 있는 처방전 전달체계의 마련 없이 비대면진료는 불가하다. 사설플랫폼이 개입할 수 없는 공공플랫폼 구축 없이도 비대면진료는 불가능하다. 환자가 어느 약국에서나 조제할 수 있는 성분명 처방이 시행되지 않으면 비대면진료는 허울뿐이다. 서울시약사회는 졸속적인 비대면진료 시범사업을 즉각 중단하고, 충분한 검증과 평가를 바탕으로 원점에서부터 논의할 것을 재차 촉구한다. 2023. 8. 30 행동하고 실천하는 서울특별시약사회
입장문 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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