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처벌 받은 정신병원, 5년간 설립 제한
- 홍대업
- 2006-06-07 20:33:54
- 요약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복지부, 정신보건법 개정안 입법예고...환자 폭행시 가중처벌
- PR
- 전국 지역별 의원·약국 매출&상권&입지를 무료로 검색하세요!!
- 데일리팜맵 바로가기
환자에 대한 입퇴원 문제로 형사처벌을 받은 정신병원은 앞으로 5년간 설립할 수 없게 된다.
복지부는 7일 이같은 내용을 포함, 정신질환자의 권리보호를 위한 정신보건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고 밝혔다.
복지부의 개정안에 따르면 입원 및 퇴원 관련 규정을 위반, 형사처벌을 받은 경우 5년 동안 정신의료기관이나 정신요양시설을 설치, 운영할 수 없도록 했다.
복지부는 이와 관련 그동안 권익침해 관련 사건으로 행정처분을 받더라도 정신의료기관의 설치, 운영이 제한돼 있지 않아 동일한 사건의 재발이 우려돼 이 조항을 신설했다고 설명했다.
개정안은 또 작업요법의 악용을 예방하고 주치의의 계획에 의한 작업요법이 이뤄지도록 작업요법 기준을 새롭게 마련, 정신질환자들의 권익보호와 실질적인 재활을 촉진하도록 했다.
정신질환자에 대한 폭행 및 가혹행위를 견제하기 위해 기존에는 일반 폭행사건처럼 형법을 적용해오던 것을 변경, 정신보건법에서 가중 처벌할 수 있는 조항도 신설했다.
아울러 효과적이고 일관성 있는 정책수립을 위해 국가, 시도 및 시군구 단위의 정신보건사업계획을 5년마다 수립토록 했으며, 직무범위에 처우개선, 퇴원 및 계속입원에 대한 지방정신보건심의위원회의 조사 기능을 강화하도록 했다.
복지부는 이날 “정신보건기관에 대한 설치 및 운영제한 규정을 신설함으로써 정신의료기관의 장에 대한 도덕성 제고와 유사한 권리침해 재발을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개정안에 대해 다른 의견이 있는 단체나 개인은 입법예고기간인 이달 29일까지 복지부 정신보건팀으로 의견서를 제출하면 된다.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2년째 표류하던 소룩스-아리바이오 합병 재시동
- 2월 6000km 뛰는 대표, 일당백 15명…아진약품의 사람경영
- 3도매상과 한 건물 사용 '동물병원 전문약국', 면대 혐의 무죄
- 4편의점 안전상비약 공급액, 2023년 정점 후 2년째 하락세
- 5국세청, 사업자 대출 주택 취득 검증...의사 등 전문직 포함
- 6복지부, 25년 만의 건보 수가 구조 대수술…향후 계획은
- 7대상포진 백신 싱그릭스 선두 질주…매출 점유율 66%
- 8완제약 시장 '양극화·ETC 쏠림' 심화...상위사 존재감↑
- 9경기도약, 마그미약국→한걸음약국 변경...사업 본격화
- 10제미글로 제네릭 개발 본격화…제뉴원사이언스 임상 승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