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회용 의료기구, 멸균·소독 강제화 추진
- 홍대업
- 2006-06-08 11:30:16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문 희 의원, 의료법 개정안 발의...위반시 형사처벌
- PR
- 전국 지역별 의원·약국 매출&상권&입지를 무료로 검색하세요!!
- 데일리팜맵 바로가기
병·의원에서 사용되는 일회용 의료기구에 대한 멸균과 소독처리가 의무화된다.
한나라당 문 희 의원은 지난 5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의료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8일 밝혔다.
문 의원의 개정안에 따르면 병·의원에서 환자에게 사용하는 의료기구를 복지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멸균, 소독하도록 하고, 전염 우려가 있는 소모성 비품은 일회용제품으로 사용하도록 규정했다.
특히 이를 위반할 경우 환자에게 사용하는 의료기구를 멸균·소독하지 않거나 전염의 우려가 있는 소모성 비품을 재사용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도록 했다.
문 의원은 “중국의 경우 사스 발생 이후 모든 의료기관에서 의료기구에 대한 멸균과 소독을 엄격하게 법으로 정하고 이를 위반하는 경우 면허취소라는 중징계 처벌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따라서 문 의원은 “국내에서도 엄격하게 법을 규정, 환자가 병원 내에서 세균에 감염되는 사례를 방지해야 한다”고 밝혔다.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플랫폼 제공 약국 재고정보, 기준은 '공급-DUR 데이터'
- 2약국 내년 수가 3.7% 오른다...역대 최고 인상률
- 3901→1860원 펙수클루 가격 2배로?…약가유연제 핵심은
- 4작년 의약품 품목허가 갱신률 71%…3년째 70%대 유지
- 5재평가 살아 돌아온 올로파타딘...2분기 잇단 급여 진입
- 6렌비마에 카보메틱스도 승전보...보령, 항암제 특허 연속 극복
- 7정부 금연지원 한계 봉착…"구조 개편해 약국 활용을"
- 8유나이티드, 241억 돌려받는다…9년 원료합성 분쟁 승소
- 9의원 수가협상 결렬...의협 "벼랑 끝 일차의료 철저히 외면"
- 10KDDF, 2026 글로벌 바이오텍 쇼케이스 성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