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과표 인상 따른 건보료 인상 완화 조치
- 홍대업
- 2006-06-09 11:12:27
- 요약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복지부, 건보법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2.9%로 조정
- PR
- 잘 나가는 약국은 매달 보는 신제품 정보 ‘팜노트’
- 팜스타클럽
복지부는 9일 지난해 건물과 토지 등 재산과표 인상에 따른 건강보험 지역가입자의 보험료 인상률을 완화하기 위해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 했다.
지난해 정부의 재산과표 현실화 정책과 재산세 과세기준 변경에 따라 재산세 과세표준액이 지난 2004년에 비해 전국적으로 59% 인상됐다.
그러나, 인상된 재산과표를 지역가입자 보험료 부과기준에 그대로 적용할 경우 큰 폭의 보험료 상승이 예상됨에 따라 시행령을 개정, 보험료 인상률을 2.9%로 조정한다고 복지부는 밝혔다.
홍대업
Copyright ⓒ 데일리팜.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운영규칙
오늘의 TOP 10
- 12년째 표류하던 소룩스-아리바이오 합병 재시동
- 2월 6000km 뛰는 대표, 일당백 15명…아진약품의 사람경영
- 3도매상과 한 건물 사용 '동물병원 전문약국', 면대 혐의 무죄
- 4편의점 안전상비약 공급액, 2023년 정점 후 2년째 하락세
- 5국세청, 사업자 대출 주택 취득 검증...의사 등 전문직 포함
- 6복지부, 25년 만의 건보 수가 구조 대수술…향후 계획은
- 7대상포진 백신 싱그릭스 선두 질주…매출 점유율 66%
- 8완제약 시장 '양극화·ETC 쏠림' 심화...상위사 존재감↑
- 9경기도약, 마그미약국→한걸음약국 변경...사업 본격화
- 10제미글로 제네릭 개발 본격화…제뉴원사이언스 임상 승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