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동파문 제약사 12곳 식약청 상대 소송
- 박찬하
- 2006-06-09 15:25: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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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일 서울행정법원에 취소소송 및 집행정지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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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동조작과 관련해 품목허가가 취소된 12개 제약사가 지난 8일 서울행정법원에 행정처분 취소소송 및 집행정지 신청을 제기한 것으로 9일 확인됐다.
관련 업체들은 최근 제약협회에서 회동을 갖고 식약청을 상대로 행정소송을 제기하기로 최종 결정하고 박정일 변호사를 법정대리인으로 선임, 공동대응에 돌입했다.
이번 소송에는 동아제약, 환인제약, 영일제약, 하원제약 등 생동조작 시인품목으로 발표된 업체 4곳과 영일제약을 통해 위탁생산한 것이 확인돼 추후 품목허가가 취소된 8개사가 참가했다.
업체들은 식약청을 상대로 하는 소송인데다 전 국민적 시선이 쏠린 민감한 사안이라는 점에서 최종 소송참여 제약사는 소장 접수 직전에서야 마무리됐다.
소송에 참여한 업체들도 품목매출과 관계없이 생동조작 자체가 제약사 이미지에 치명적인 타격을 준다는 점에서 소송결정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소장이 접수됨에 따라 집행정지 신청에 대한 판단은 다음주 중 내려질 것으로 보인다.
한편 식약청이 최초 생동조작한 것으로 확정 발표한 품목은 10개였으며 이중 영일제약을 통해 위탁생산한 19개 품목은 추후 확인해 조작품목에 포함시킨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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