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 수익사업, 회계투명화 전제로 허용
- 홍대업
- 2006-06-11 11:40: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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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복지부, 의료산업선진화위 개최...부대사업 범위 확대방안 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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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관의 수익사업이 허용되는 방안이 적극 검토되고 있다.
복지부는 지난 9일 의료산업선진화위원회 제7차 보건의료서비스 제도개선소위원회를 개최하고, 병원의 회계투명화를 전제로 이같은 수익사업을 허용하는 방향으로 논의를 진행했다고 11일 밝혔다.
의료기관의 회계 투명성 강화는 외부감사 등의 기업회계에 준하는 제도를 도입하는 대신 환자 진료와 의료인의 교육, 의료에 관한 조사연구 등 외에도 부대사업을 허용하는 방안이 논의됐다.
특히 수익사업 허용은 복지시설과 연계 서비스 제공, 바이오 분야 연구개발 투자 등의 범위까지 확장, 날로 다양해지는 소비자의 욕구에 부응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았다.
이와 함께 의사와 환자간 정보의 비대칭성으로 인해 환자가 피해를 볼 수 있는 만큼 이 분야에서는 수익사업을 제외토록 하는 방안도 논의됐다.
다만 수익사업은 별도로 특별회계를 구분해 관리하고, 여기서 발생하는 수익은 다시 고유사업인 의료업에 지출하도록 규정하는 방안 등이 거론됐다.
아울러 이날 회의에서는 현재 100병상 미만의 소규모 병의원에 대한 시설과 인력기준을 강화, 의료서비스 질을 높이는 방안도 검토됐으며, 의료법인의 인수& 8228;합병시 절차를 간소화하고, 관할 시도가 다르더라도 신속히 처리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을 마련키로 했다.
복지부는 이같은 제도가 시행되면 복지시설과 연계한 의료서비스 제공 등 소비자의 선택폭이 늘어나고, 의료기관 해외진출, 바이오텍 등 연구개발 사업 등을 통해 관련 산업의 확대효과가 기대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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