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기기 임상, 식약청 지정기관만 가능
- 정시욱
- 2006-06-13 10:45:43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대형병원 일괄 실시조항 변경...지정기관제 도입
- PR
- 잘 나가는 약국은 매달 보는 신제품 정보 ‘팜노트’
- 팜스타클럽
200병상 이상 대형병원에서는 별다른 규정없이 시행할 수 있었던 의료기기 임상시험 규정이 변경돼 식약청이 지정하는 기관에서만 가능토록 변경된다.
식약청은 13일 의료기기 임상시험실시기관의 지정기준 등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한 '의료기기 임상시험실시기관 지정에 관한 규정(안)'을 마련해 입안예고했다.
입안예고에서는 의료기기 임상시험실시기관 지정제도를 도입을 명시하고 의료기기 임상분야의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해 의료기기 임상시험실시기관을 사전에 평가해 식약청장이 지정하는 절차 등을 규정했다.
특히 현행 의료기기 임상시험은 식약청장의 별도의 지정절차 없이 대학부속병원 또는 200병상 이상 종합병원 등에서 일괄 실시할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식약청장이 지정한 의료기기 임상시험실시기관에서만 임상시험을 실시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의료기기 임상시험에서 배제되었던 중소전문병원이나 의료기기 전문연구소에서도 외부의 임상시험실시기관의 '지정심사위원회(지정IRB)'를 활용해 의료기기 임상시험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식약청은 또 의료기기 임상시험실시기관으로 지정을 받고자 할 때 갖추어야 하는 임상시험관리체계, 시설, 인력 세부사항, 의료기기 임상시험실시기관으로 지정을 제한하는 구체적인 대상, 임상시험 결과 조작하는 등 부정행위 관련자를 의료기기 임상시험에 참여를 제한하는 규정도 명시했다.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약국 내년 수가 3.7% 오른다...역대 최고 인상률
- 2플랫폼 제공 약국 재고정보, 기준은 '공급-DUR 데이터'
- 3901→1860원 펙수클루 가격 2배로?…약가유연제 핵심은
- 4일양약품, 소화제 '노루모·위제로' 수요 확대…라인업 강화
- 5작년 의약품 품목허가 갱신률 71%…3년째 70%대 유지
- 6재평가 살아 돌아온 올로파타딘...2분기 잇단 급여 진입
- 7렌비마에 카보메틱스도 승전보...보령, 항암제 특허 연속 극복
- 8정부 금연지원 한계 봉착…"구조 개편해 약국 활용을"
- 9유나이티드, 241억 돌려받는다…9년 원료합성 분쟁 승소
- 10KDDF, 2026 글로벌 바이오텍 쇼케이스 성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