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제일수' 인정 못받은 당번약국에 혜택
- 정웅종
- 2006-06-15 06:53:42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차등수가, 처방환자 조제보다 약사근무 여부가 기준
- PR
- 잘 나가는 약국은 매달 보는 신제품 정보 ‘팜노트’
- 팜스타클럽
[뉴스분석] '공휴일 조제일수 포함' 유권해석 의미
약사의 조제행위가 없는 공휴일도 차등수가 적용시 조제일수에 포함되면서 약국가 불편이 크게 줄게 됐다.
특히, 당번약국으로 지정돼 일요일 약사가 근무했지만 처방환자가 없어 조제일수로 인정받지 못했던 맹점이 해소될 것으로 기대된다.
건강보험공단은 약국의 처방조제에 있어 약사 1인당 일평균 75건을 기준으로 해서 그 이상의 조제분은 수가를 차등(삭감)해서 지불하고 있다.
이때 차등수가 적용에 쓰이는 것이 차등지수인데 이는 약국 조제일수를 기준으로 삼고 있다.
복지부는 지난해 11월 고시개정을 통해 차등수가 산정을 위한 조제일수를 '개문일'에서 '실제 조제한 일수'로 변경했다.
하지만 조제일수 계산에 건강보험환자의 조제만을 기준으로 하다보니 공휴일 약국에 근무했지만 인근 의료기관의 처방이 없는 경우 조제일수를 인정받지 못했다.
복지부는 약사회의 질의회신에서 "건강보험환자의 조제가 이뤄지지 않은 경우라 하더라도 공휴일에 근무하였다면 해당 약사의 조제한 일수를 포함할 수 있다"고 유권해석을 내렸다.
약국 입장에서 조제일수가 늘어나 그 만큼 차등수가 부담에서 자유로워질 수 있게 된 것이다.
그 동안 공휴일에도 약국 문을 열었지만 건강보험 처방환자가 없어 차등수가 산정 과정에 조제일수가 누락되면서 약국의 불만이 컸었다.
'개문일'에서 '실제 조제한 일수'로 변경된 고시개정 이후에도 이 같은 현상이 반복적으로 벌어졌다. 특히 당번약국의 경우 대부분 인근 병의원이 문을 닫다 보니 처방환자가 없는 경우가 빈번했기 때문이다.
약사회는 복지부에 "당번약국 등 국민편의를 위해 공휴일에 근무했다면 이를 조제일수에 포함하는 것이 적절하다"는 의견을 지속적으로 제기해왔고, 최근 복지부가 '실제 조제한 일수'에 대한 개념을 보다 명확히 한 유권해석을 내리게 된 것이다.
관련기사
-
공휴일 개문 약국도 차등수가에 산정
2006-06-14 08:54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약국 내년 수가 3.7% 오른다...역대 최고 인상률
- 2플랫폼 제공 약국 재고정보, 기준은 '공급-DUR 데이터'
- 3901→1860원 펙수클루 가격 2배로?…약가유연제 핵심은
- 4일양약품, 소화제 '노루모·위제로' 수요 확대…라인업 강화
- 5작년 의약품 품목허가 갱신률 71%…3년째 70%대 유지
- 6재평가 살아 돌아온 올로파타딘...2분기 잇단 급여 진입
- 7렌비마에 카보메틱스도 승전보...보령, 항암제 특허 연속 극복
- 8정부 금연지원 한계 봉착…"구조 개편해 약국 활용을"
- 9유나이티드, 241억 돌려받는다…9년 원료합성 분쟁 승소
- 10KDDF, 2026 글로벌 바이오텍 쇼케이스 성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