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인 행정처분 요청권 의료단체에 부여
- 홍대업
- 2006-06-18 20:51:19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김춘진 의원, 의료법 개정안 발의...보수교육비용도 지원
- PR
- 전국 지역별 의원·약국 매출&상권&입지를 무료로 검색하세요!!
- 데일리팜맵 바로가기
의료단체에게 징계요청권을 부여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열린우리당 김춘진 의원은 지난 13일 의료인에 대해 징계사유가 있을 경우 증거서류를 첨부, 복지부장관에게 해당 의료인의 징계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복지부장관은 의료인징계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징계처분을 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중앙회의 업무에 의료윤리의 확립, 의료에 관한 연구, 의료인의 보수교육 및 자질향상 등을 정함으로써 중앙회가 막강한 힘을 갖도록 했다.
이와 함께 복지부장관이 의료단체에 보수교육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는 명문규정을 신설했다.
특히 의료인으로서의 품위를 심하게 손상시키는 행위를 한 자에 대하여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하도록 규정했다.
김 의원은 "의료기술과 의료기기의 발달로 의료인의 전문영역은 앞으로도 확대될 것으로 보이지만 이에 따른 정부의 감시와 규제에는 한계가 있어 의료인의 자율정화기능이 상대적으로 중요해졌다"며 법안발의 취지를 설명했다.
이에 앞서 한나라당 안명옥 의원도 지난 12일 의약단체에 자율징계 요청권을 부여하는 것을 골자로 한 의료법 및 약사법 개정안을 발의한 바 있다.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약국 내년 수가 3.7% 오른다...역대 최고 인상률
- 2플랫폼 제공 약국 재고정보, 기준은 '공급-DUR 데이터'
- 3901→1860원 펙수클루 가격 2배로?…약가유연제 핵심은
- 4일양약품, 소화제 '노루모·위제로' 수요 확대…라인업 강화
- 5작년 의약품 품목허가 갱신률 71%…3년째 70%대 유지
- 6재평가 살아 돌아온 올로파타딘...2분기 잇단 급여 진입
- 7렌비마에 카보메틱스도 승전보...보령, 항암제 특허 연속 극복
- 8정부 금연지원 한계 봉착…"구조 개편해 약국 활용을"
- 9유나이티드, 241억 돌려받는다…9년 원료합성 분쟁 승소
- 10KDDF, 2026 글로벌 바이오텍 쇼케이스 성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