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효기간 지난 향정·마약류, 폐기절차 마련
- 홍대업
- 2006-06-20 06:40:56
- 요약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복지부, 지난 16일 마약류관리법 개정안 국회 제출
- PR
- 잘 나가는 약국은 매달 보는 신제품 정보 ‘팜노트’
- 팜스타클럽
앞으로 유효기간이 지난 향정약이나 마약을 폐기하고자 할 경우 복지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폐기할 수 있도록 했다.
복지부는 지난 16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마약류관리법 일부 개정안을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국회에 제출했다고 19일 밝혔다.
복지부가 제출한 법안에 따르면 마약류취급자인 의& 8228;약사나 마약류취급 승인을 얻은 자가 소지하고 있는 마약류를 폐기하고자 하는 경우 관련절차에 따르도록 규정했다.
폐기사유로는 마약류가 변질이나 부패, 파손된 경우나 유효기간 또는 사용기한이 지난 마약류를 폐기하고자 하는 경우가 포함된다.
여기에 유효기간 또는 사용기한이 지나지 않았지만, 재고관리 또는 보관상의 어려움 때문에 마약류를 폐기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적절한 절차를 통해 이를 폐기할 수 있다.
이에 따라 병·의원과 약국의 향정약 등 마약류 관리가 한층 수월해질 전망이다.
그러나, 이 규정을 위반해 마약류를 폐기한 경우는 2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 벌금형에, 향정약이나 대마를 폐기한 경우는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해진다.
복지부는 “유효기간이나 사용기한이 경과한 마약류는 조제 등에 사용할 수 없다”면서 “그러나, 그 폐기절차에 관한 규정이 없어 이를 개선하기 위해 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고 설명했다.
복지부는 특히 “의·약사 등이 소지하는 마약류 가운데 유효기간 등이 지나지 않았지만 재고관리 등의 문제로 마약류를 폐기하고자 할 때 복지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폐기할 수 있도록 했다”고 전했다.
관련기사
-
"재고관리 어려운 마약·향정약 폐기 가능"
2006-06-05 12:31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벌금에 과태료' 일반약 복약지도 입법…약국에 미칠 파장은?
- 2항생제 '록시트로마이신' 업체에 불순물 시험 지시
- 32년째 표류하던 소룩스-아리바이오 합병 재시동
- 4JW신약, 클래리트로마이신 불순물 우려 첫 제품 자진회수
- 5도매상과 한 건물 사용 '동물병원 전문약국', 면대 혐의 무죄
- 6편의점 안전상비약 공급액, 2023년 정점 후 2년째 하락세
- 7동아ST "미래 먹거리 키운다"…AI·원격 모니터링 영토 확장
- 8월 6000km 뛰는 대표, 일당백 15명…아진약품의 사람경영
- 915년간 16건 vs 최근 6년 22건…불붙은 K-보툴리눔 시장
- 10국세청, 사업자 대출 주택 취득 검증...의사 등 전문직 포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