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혈압약 조제일수 변경은 처방전 변경"
- 홍대업
- 2006-07-21 20:21:37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복지부, 민원회신 답변...의사 사전동의 필요
- AD
- 약사님! 옆 약국은 세금 덜 내는데, 우리 약국은 괜찮을까요?
- 지금 확인하기 >
고혈압약과 같은 장기처방인 경우에도 환자의 사정에 따라 조제일수를 변경하는 것은 ‘처방전 변경’에 해당한다는 복지부의 유권해석이 나왔다.
복지부는 최근 고혈압환자인 C모씨의 민원에 대해 “처방의사의 동의없이 임의대로 조제일수를 변경할 수 없다”고 답변했다.
환자 C씨는 민원을 통해 개인사정으로 60일분 처방전을 가지고 약국을 방문, 30일분의 조제를 요구했지만, 약사가 처방의사의 동의 없이는 불가하다고 해 60일분을 조제했다고 밝혔다.
그는 자신이 복용하는 고혈압 약은 용기에 30정이 들어있는 ‘올메텍Plus'인데, 처방전의 변경 없이는 일수를 나눠 조제할 수 없는지 여부를 질의했다.
그는 또, 경제적 사정에 따라 처방전과 다르게 30일분 처방도 가능한지와 약국에 약이 부족할 때 30일분은 A약국에서, 나머지 30일분은 B약국에서 조제할 수도 있는 것인지 질문했다.
이에 대해 복지부는 “처방의사의 동의없이는 처방을 변경하거나 수정해 조제할 수 없고, 이를 변경& 8228;수정하고자 할 경우 약사는 전화, 팩스, 인터넷 등을 통해 사전 동의를 얻어야 한다”면서 “C씨의 질의사항은 처방변경에 해당된다”고 회신했다.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위탁 제네릭 30%대 약가 추락...딜레마 빠진 중소제약
- 2저용량 격전지된 이상지질혈증 2제...보령·안국약품 가세
- 319년 지킨 마트 약국, 하루아침에 날아온 계약해지 통보
- 4'테빔브라', 급여 확대 속도…키트루다 대항마 되나
- 5공단 주도 전자처방전 구축…비대면진료 하위법령 논의 속도
- 6[전문가 칼럼] 약국 개설, 벽 하나로 나눴다고 끝 아니다
- 7면역질환 정복 나선 JAK억제제…질환별 경쟁구도 재편
- 8피나 59%·두타 61%…탈모약 처방 시장서 제네릭 강세
- 9지엘팜텍, 세계 첫 로수바스타틴·에제티미브 구강붕해정 허가
- 10PIT3000→PM+20 전환기간 연장…"약국 현장 의견 반영"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