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과전문의 사직 후 기존 처방·투약 불가
- 홍대업
- 2006-07-23 19:14:32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복지부, 정신보건 질의응답서 밝혀...일반의 투약시 삭감 '주의'
- PR
- 전국 지역별 의원·약국 매출&상권&입지를 무료로 검색하세요!!
- 데일리팜맵 바로가기
정신과전문의가 사직한 뒤 기존 처방대로 투약하는 불가하다는 복지부의 유권해석이 나왔다.
복지부는 최근 발간한 정신보건 질의응답집에서 “의사의 처방없이 간호사에 의한 투약은 의료법 위반”이라고 밝혔다.
복지부는 질의응답에서 “의사는 진료기록부에 처방약품과 용량, 복용법, 처방일수 등을 자세히 기록해야 하며, 간호사는 그 지시에 따라 입원환자에게 약품을 투약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복지부는 또 정신과전문의가 아니라도 의사면허를 소지하고 해당병원에 소속된 의사라면 정신과의약품을 처방할 수 있다고 답변했다.
복지부는 다만 정신과전문의가 처방하지 아니할 경우 주요 정신약물의 종류와 투여기간에 따라 보험수가 삭감 등이 있을 수 있는 만큼 세부 내용은 심평원에 문의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위탁 제네릭 30%대 약가 추락...딜레마 빠진 중소제약
- 2저용량 격전지된 이상지질혈증 2제...보령·안국약품 가세
- 319년 지킨 마트 약국, 하루아침에 날아온 계약해지 통보
- 4'테빔브라', 급여 확대 속도…키트루다 대항마 되나
- 5공단 주도 전자처방전 구축…비대면진료 하위법령 논의 속도
- 6[전문가 칼럼] 약국 개설, 벽 하나로 나눴다고 끝 아니다
- 7면역질환 정복 나선 JAK억제제…질환별 경쟁구도 재편
- 8피나 59%·두타 61%…탈모약 처방 시장서 제네릭 강세
- 9지엘팜텍, 세계 첫 로수바스타틴·에제티미브 구강붕해정 허가
- 10PIT3000→PM+20 전환기간 연장…"약국 현장 의견 반영"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