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약·기등재약 가격인하, 이제부터 시작
- 홍대업
- 2006-07-31 06:5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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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존 특허만료약도 20% 인하...미인하시 비급여화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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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요진단]특허만료약 가격인하와 그 전망
일반약복합제의 비급여 전환이 포지티브의 첫 신호탄이라고 한다면, 특허가 만료된 오리지널 약가인하 방침은 그 두 번째 예정된 조치라고 할 수 있다.
일단 지난 26일 발표에는 신규 등재되는 의약품을 대상으로 했다. 퍼스트제네릭 진입시점을 기준으로 약값을 20% 인하하겠다는 것이 핵심이다. 물론 제네릭의 가격도 오리지널에 연동해 20% 떨어진다.
"사용량 증가 따른 약가재조정 더 무섭다"
이 부분에서는 국내외 제약사가 모두 불만이지만, 국내 제약산업이 제네릭을 기반으로 하고 있다는 점에서 국내 제약업계의 반발이 더 심하다. 물론 경쟁력을 갖추고 있는 상위 제약사보다는 중하위 그룹의 불만이 큰 것은 당연하다.
그러나, 건강보험공단이 제약사와 약가협상 과정에서 설정한 예상사용량 증가에 따른 약가재조정의 부분에 있어서는 오리지널 개발 능력을 가지고 있는 다국적사에게 불리할 것이란 전망이 나오고 있다.
예상사용량이 등재된지 1년 후에 30% 이상 증가한 경우와 2차년도부터는 전년도 보험급여 청구량과 비교해 60% 이상 증가한 경우 각각 약가를 조정토록 했기 때문이다.
오리지널의 경우 등재 초기 급격히 사용량이 증가할 수밖에 없다는 측면에서 특허만료시 20% 가격을 인하하는 것보다 사용량 초과에 따른 약가재조정 방침이 더욱 부담이 될 것이라는 관측이다.
기존 특허만료약도 20% 인하 검토...미인하시 비급여화
복지부의 이번 고시 개정안에 포함되지는 않았지만, 내부적으로 기존에 특허가 만료된 의약품도 20% 인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것이 표면화됐을 때 다국적사의 불만이 극도로 치달을 가능성이 있고, 자칫 다국적사가 한미FTA 협상과정에서 미국을 통해 압력을 가해올 수 있다는 점에서 일단 제외시킨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복지부가 고시안이 오는 9월24일까지 의견수렴 등의 과정을 거치고 무사히(?) 연착륙된 이후에는 자연스레 수면위로 떠오를 것이란 의미다.
특히 정부의 가격인하 조치에 불응할 경우 급여목록에서 제외하는 강경한 조치도 함께 구상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져, 특허만료 오리지널의 약가인하에 따른 후폭풍도 만만치 않을 것으로 관측된다.
복지부의 약가인하 조치는 어쩌면 이제부터 시작이라고 할 수 있다. 20%란 큰 폭의 가격인하를 검토한 것은 국내 제약사의 리베이트가 20∼30%에 달한다는 사회 일각의 비판과 복지부의 내부 판단 때문이다.
약가인하, 이제부터 시작...복지부, 일석이조 효과 노려
물론 약제비 적정화 방안의 핵심이 비용효과적인 약을 선별등재함으로써 약제비를 절감하고, 국민의 약의 선택권을 강화하자는 것인 만큼 이 부분에 대한 고려가 우선됐을 것으로 추정된다.
그러나, 한미FTA 협상과정에서 미국이 한국의 제약업계의 영업행태 등 불투명한 유통체계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번 참에 ‘님도 보고 뽕도 딴다’는 판단을 한 셈이다.
약가인하 조치는 앞서 언급한 대로 등재시 예상사용량을 초과해 사용된 품목 이외에도 기등재약 가운데 적응증 추가로 급여범위가 확대된 품목과 가입자 등이 상한금액의 조정을 신청한 품목 등에도 적용될 방침이다.
다만, 이같은 약가인하 조치가 국내외 제약사 중 어디에 더 유리할지는 전망이 분분하다. 일각에서는 다국적사의 시장쉐어를 넓혀주는 결과로 나타날 수 있다는 우려섞인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특허가 만료된 약값을 인하하더라도 이미 시장에서 우위를 선점하고 있는 상황이고, 제네릭의 약가인하로 국내 제약사의 경쟁력은 더욱 취약해질 수 있기 때문이다.
포지티브 도입을 위한 활시위는 당겨졌고, 약가인하에 관한 세부 시행방침도 공개됐다. 복지부가 당초 구상한대로 각종 장애물을 뛰어 넘고, 최종 과녁을 정확히 꿰뚫을 수 있을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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