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장방지약 33개 품목 퇴출 위기
- 홍대업
- 2006-08-02 06:53: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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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복지부, 동일성분 품목 6개-청구액 10억 이상이면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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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성분내 품목이 6개 이상이고, 보험청구액이 10억원 이상인 품목은 퇴장방지약에서 최종 퇴출될 전망이다.
복지부가 최근 입안예고한 ‘신의료기술등 결정 및 조정기준’에 따르면 동일투여경로, 동일성분내 제형 및 함량이 같으면서 급여가 청구된 품목이 6개 이상이고 연간 청구액이 10억원 이상인 약제는 앞으로 퇴장방지약에서 퇴출된다.
다만, 전년도 연간 청구액이 100만원 미만인 경우는 퇴장방지약 퇴출기준에서 제외된다.
이 기준에 따라 올해 2월 현재 기준(1,117품목)으로 동일성분의 품목수가 6개 이상인 경우는 총 645품목이며, 이 가운데 청구액이 10억원을 상회하는 품목은 총 33개에 달한다.
중외제약 '중외생리식염주사액100ml'(44억1,320만원), 유한양행 '타가메트정'(38억4,994만원), 동화약품 '시그나틴정'(24억1,646만원), 부광약품 '씬지로이드정'(24억856만원), 종근당 '종근당아목시실린캅셀500mg'(21억7,851만원) 등이 여기에 포함돼 있다.
이번 퇴장방지약 제외기준은 오리지널 품목의 특허만료 이후 퍼스트제네릭(1∼5번째)이 진입한 이후 6번째 품목부터는 최저가의 90%를 지급한다는 기준과 맞물려 있다.
이미 5개 이상이 시장에 진입해있다면, 퇴장방지약으로서의 의미가 없다고 판단한 때문이다.
심평원 관계자는 “현재까지는 선정만 되면 퇴장방지약으로 계속 유지됐지만, 앞으로는 시장이 형성되면 제외될 수 있다는 기전을 만든 것이 중요한 의미가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이 관계자는 “아직까지 의견조회를 하고 있는 상황이며, 최종 입안예고가 끝나봐야 퇴장방지약 제외기준이 확정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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