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업정지 대신 '과징금' 내는 제약사 급증
- 정시욱
- 2006-08-02 06:50:19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올해만 28곳 갈음...5천만원 벌금보다 영업 연속성 선택
- PR
- 전국 지역별 의원·약국 매출&상권&입지를 무료로 검색하세요!!
- 데일리팜맵 바로가기
식약청으로부터 각종 약사법 위반행위로 판매업무정지 처분을 받은 제약사들이 매출 하락을 우려해 과징금으로 대신하는 경향이 짙어졌다.
데일리팜이 올해 상반기 식약청 행정처분 현황을 분석한 결과, 총 221건의 행정처분 대상품목 중 28건이 당해품목 판매업무정지 처분을 과징금으로 갈음한 것으로 집계됐다.
특히 일부 제약사들의 종합병원 직거래 처분이 대거 단행되면서 10품목 이상 다품목에 대해 처분을 받은 D제약, S제약사 등은 과징금 최대 금액인 5,000만원을 갈음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원료시험을 실시하지 않거나 시험성적서를 허위기재한 H제약사도 과징금 5천만원의 고강도 처분을 받는 등 판매업무정지에 갈음하는 과징금 처분을 받는 곳들이 크게 늘었다.
올 상반기와 같이 지난해의 경우 의약품 행정처분 총 38건 중 절반에 이르는 19건(8건은 과태료)이 업무정지 대신 과징금을 갈음한 것으로 조사됐다.
조사결과 과징금 갈음이 많아지는 유형은 약사법 위반으로 적발돼 처분받은 품목이 10품목 이상 최대 40여 품목까지 다수 포함된 사례가 가장 많았다.
또 약국 처방이 많은 전문약, 매출이 높은 일반의약품, 드링크류 등도 업무정지보다는 과징금으로 이를 대신하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함께 1~2품목이 영업정지를 당해도 과징금 금액보다 큰 영업이익이 기대되는 경우에도 과징금으로 갈음해 영업을 지속하는 경향이 짙었다. 상반기 종합병원 직거래를 통해 처분받은 제약사 한 관계자는 "1~2품목이면 몰라도 20여 품목이 대거 업무정지를 받다보니 회사 매출을 고려해 과징금 처분을 선택했다"며 "한달 영업 이익이 과징금에 이르지 못해도 연속성과 회사 이미지 때문에 불가피한 선택"이라고 말했다.
다른 한 관계자도 "매출이 큰 품목을 한달간 영업정지하게 되면 이후 6개월 이상 영업에 애를 먹는다"며 "과징금으로 갈음하는 것이 영업을 쉬는 것보다 훨씬 낫다는 판단에서 내린 결정"이라고 전했다.
한편 올해 상반기 제약사 등의 행정처분 현황 집계결과 의약품 제조수입업소 221곳과 의약외품 제조수입업소 48곳, 화장품 제조수입업소 108곳 등이 약사법 위반으로 행정처분 조치됐다.
이는 지난해 상반기 총 14곳의 제약사가 행정처분 조치된 것과 비교할 때 15배(의약품만 포함) 이상 증가한 수치로 종합병원 직거래 처분이 대거 단행되면서 그 수가 급격히 늘었다.
관련기사
-
상반기 제약 221곳 처분...종병직거래 여파
2006-07-14 06:28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플랫폼 제공 약국 재고정보, 기준은 '공급-DUR 데이터'
- 2렌비마에 카보메틱스도 승전보...보령, 항암제 특허 연속 극복
- 3일양약품, 소화제 '노루모·위제로' 수요 확대…라인업 강화
- 4재평가 살아 돌아온 올로파타딘...2분기 잇단 급여 진입
- 5작년 의약품 품목허가 갱신률 71%…3년째 70%대 유지
- 6정부 금연지원 한계 봉착…"구조 개편해 약국 활용을"
- 7KDDF, 2026 글로벌 바이오텍 쇼케이스 성료
- 8온코닉 ‘자큐보’ 중국 추가 임상 진입…기술료 15억 확보
- 9유영제약, 에제페닉스 발매로 이상지질혈증 라인업 강화
- 10유한양행, BI 반환 MASH 신약 'YH25724' 1상 승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