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유아 장애진단 선별검사 연2회 무상실시
- 홍대업
- 2006-08-02 10:59:54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나경원 의원, 모자보건법 개정안 발의
- PR
- 전국 지역별 의원·약국 매출&상권&입지를 무료로 검색하세요!!
- 데일리팜맵 바로가기
영유아의 장애진단을 위한 선별검사를 무상으로 실시토록 하는 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한나라당 나경원 의원은 지난달 31일 이같은 내용의 모자보건법 개정안을 동료의원 13명의 서명을 받아 대표발의했다.
이 개정안에 따르면 출생 당시 장애 여부가 판명되지 않았지만, 발달과정 가운데 조기개입이 제공되지 않으면 장애를 가지게 될 가능성이 높은 영유아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 ‘장애위험영유아’로 정의했다.
특히 장애위험영유아의 장애 및 장애 가능성을 조기에 발견, 진단하기 위한 선별검사를 무상으로 연2회를 실시토록 규정했다.
또, 이같은 선별검사를 통해 전문적인 진단이 의뢰된 아동 가운데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권자 가정의 아동에 한해 장애의 진단 및 판정을 위한 전문적인 검진비용을 지원토록 했다.
나 의원은 법안발의 취지와 과련 “장애위험 영유아를 조기에 발견함으로써 장애의 발생을 예방할 수 있고, 전문적인 진단검사에 소요되는 비용을 절감함으로써 장기적으로 재정을 절감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나 의원은 이어 “선별검사를 통해 보다 전문적인 진단검사에 의뢰된 아동 가운데 검진비용을 충당하기 어려운 저소득층 가정의 아동은 최적의 치료 및 의료서비스를 받을 기회를 상실할 수 있다”며 “이를 방지하기 위해 법안을 발의했다”고 설명했다.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약가개편 이어 '공동생동 폐지론' 부상…제네릭 난립 해법은
- 2복지부, 탈모약 급여 '모든 경우 수' 세팅…"사회합의 관건"
- 3[특별기고] 'PDRN' 의심하던 약사가 두 눈으로 본 것
- 4유한 '페노웰정' 후발약 허가신청…다산, 특허 회피 성공
- 5"오너 일가 경영 미참여"…한림제약 원료 자회사의 IPO 전략
- 6'삼수' 끝에 약가협상행…한국로슈 항암제 2종, 잔혹사 끝낼까
- 7약정협의체 재가동…한약사·창고형약국 문제 풀릴까
- 8"100년보다 중요한 건 가치의 실천…유일한 정신 계승"
- 9다제약물 복용자 143만명…"통합돌봄 핵심은 약물관리"
- 10[데스크 시선] 탈모치료제 급여 검토가 만든 착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