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월부터 의료기관외 출산시 25만원 지원
- 홍대업
- 2006-08-03 19:33:30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복지부, 요양비의 보험급여기준 및 방법 고시제정안 마련
- PR
- 잘 나가는 약국은 매달 보는 신제품 정보 ‘팜노트’
- 팜스타클럽
빠르면 오는 9월부터 의료기관이 아닌 곳에서 출산할 경우 25만원이 지원된다.
복지부는 3일 현재 7만원 수준인 지원비용을 25만원으로 상향 조정하는 것을 골자로 한 ‘요양비의 보험급여기준 및 방법’ 고시 제정안을 마련, 규제개혁위 심사를 거쳐 9월부터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고시 제정안에 따르면 요양기관이 아닌 곳에서 출산한 경우 건강보험에서 지급되던 요양비(현금급여)가 현재 7만6,000원에서 25만원으로 증액된다.
이와 함께 호흡기장애인을 포함, 만성폐쇄성폐질환 환자가 가정에서 산소발생기로 산소치료를 받는 경우와 항문을 폐쇄하거나 방광을 적출한 환자들이 장루(요루)용품을 의료기기판매업소에서 구입한 경우에도 건강보험부담액이 요양비로 지급된다.
복지부는 “불가피하게 요양기관이 아닌 곳에서 출산한 경우 현금으로 지급하는 요양비를 적정수준으로 현실화함으로써 요양기관에서 출산하는 경우와 형평성을 맞춰야 한다는 판단 때문에 고시를 제정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약가개편 이어 '공동생동 폐지론' 부상…제네릭 난립 해법은
- 2복지부, 탈모약 급여 '모든 경우 수' 세팅…"사회합의 관건"
- 3유한 '페노웰정' 후발약 허가신청…다산, 특허 회피 성공
- 4"오너 일가 경영 미참여"…한림제약 원료 자회사의 IPO 전략
- 5'삼수' 끝에 약가협상행…한국로슈 항암제 2종, 잔혹사 끝낼까
- 6[특별기고] 'PDRN' 의심하던 약사가 두 눈으로 본 것
- 7약정협의체 재가동…한약사·창고형약국 문제 풀릴까
- 8"100년보다 중요한 건 가치의 실천…유일한 정신 계승"
- 9다제약물 복용자 143만명…"통합돌봄 핵심은 약물관리"
- 10[데스크 시선] 탈모치료제 급여 검토가 만든 착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