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평원, 요양기관 권리구제 제도 공개강좌
- 최은택
- 2006-08-06 09:32:31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30일 심평원 대강당서...요양급여대상여부 확인도 설명
- AD
- 약사님! 옆 약국은 세금 덜 내는데, 우리 약국은 괜찮을까요?
- 지금 확인하기 >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김창엽)이 요양기관의 권리구제 제도 등을 주제로 오는 30일 오후 2시부터 8월 공개강좌를 실시한다.
강좌명은 권리구제제도 및 요양급여대상여부 확인으로 이의신청과 심사청구제도에 대한 설명과 요양급여 대상여부도 사례별로 소개된다.
참석대상은 요양기관 종사자는 물론 일반국민도 가능하며, 오는 21일까지 심평원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접수하면 된다. 인원은 200명 내외다.
최은택
Copyright ⓒ 데일리팜.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운영규칙
오늘의 TOP 10
- 1약가개편 이어 '공동생동 폐지론' 부상…제네릭 난립 해법은
- 2복지부, 탈모약 급여 '모든 경우 수' 세팅…"사회합의 관건"
- 3유한 '페노웰정' 후발약 허가신청…다산, 특허 회피 성공
- 4"오너 일가 경영 미참여"…한림제약 원료 자회사의 IPO 전략
- 5'삼수' 끝에 약가협상행…한국로슈 항암제 2종, 잔혹사 끝낼까
- 6[특별기고] 'PDRN' 의심하던 약사가 두 눈으로 본 것
- 7약정협의체 재가동…한약사·창고형약국 문제 풀릴까
- 8"100년보다 중요한 건 가치의 실천…유일한 정신 계승"
- 9다제약물 복용자 143만명…"통합돌봄 핵심은 약물관리"
- 10[데스크 시선] 탈모치료제 급여 검토가 만든 착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