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명윤리법 전면개정안 올 정기국회 제출
- 홍대업
- 2006-08-07 19:51:07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복지부, 사회적 합의 도출 우선
- AD
- 약사님! 옆 약국은 세금 덜 내는데, 우리 약국은 괜찮을까요?
- 지금 확인하기 >
복지부는 7일 생명윤리법 시행 이후 드러난 제도보완 사항을 반영, 생명윤리법 전면개정안을 마련 중이라고 밝혔다.
복지부는 이번 개정안은 국가생명윤리심의위원회와 산하 분야별 전문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마련될 계획이며, 정부 내 입법절차를 거쳐 올해 정기국회 회기내 제출을 목표로 추진 중이라고 설명했다.
복지부는 이어 “현재 분야별 전문위원회에서 각 소관 사항에 대해 검토 중인 상황”이라며 “사회적 합의 도출에 다소 시간이 소요되더라도 가능한 한 폭넓게 의견을 수렴할 방침”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생명윤리위 구성 및 운영개선에 대한 내용과 관련 복지부는 향후 생명윤리위의 심의 및 관계부처 협의 등을 거쳐 개선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19년 지킨 마트 약국, 하루아침에 날아온 계약해지 통보
- 2피나 59%·두타 61%…탈모약 처방 시장서 제네릭 강세
- 3상표권 때문에…국내사 3곳 '베믈리디' 제네릭 제품명 변경
- 4한지아 의원 "안전상비약 확대, 약사회 눈치 보지 말아야"
- 5PIT3000→PM+20 전환기간 연장…"약국 현장 의견 반영"
- 6국산 의약품 멕시코 진출 빨라진다…최대 45영업일 내 허가
- 7지엘팜텍, 세계 첫 로수바스타틴·에제티미브 구강붕해정 허가
- 8의·약사 등 군보건의료인 '적정 보수' 지급 법제화 추진
- 9셀트리온 '옴리클로' 급여 제형 확대로 졸레어 맹추격
- 10휴온스, 크론병 혁신신약 국책과제 선정…TG2 저해제 개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