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경기 도매 31곳 불법약 취급 집중 단속
- 정시욱
- 2006-08-21 12:29:13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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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식약청, 내달 29일까지 진행...유통체계 확립 차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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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경기지역 의약품 도매업소를 대상으로 허가받지 않은 불법의약품 취급 여부 등 의약품 유통체계 확립을 위한 정기 약사감시가 진행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식약청은 이번달부터 내달 29일까지 올해 3사분기 KGSP 적격지정 의약품 도매업소 31곳을 대상으로 정기 사후점검을 실시중이라고 밝혔다.
특히 이번 점검에서는 불법 의약품 취급 등 유통체계 확립과 판매질서 유지에 관한 사항을 집중적으로 감시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이와 함께 약사법에 규정한 바와 같이 허가받은 창고 외 장소에서 의약품을 보관하는 등의 시설과 설비, 관리책임자 규정, 공급관리 및 출고업무, 환경기준서 점검 등이 병행될 예정이다.
점검 대상 도매상은 가야약품을 비롯해 신용산약품, 남양약품, 석원약품, 백제에치칼약품, 서호메디코, 신화팜, 경림실업, 제신약품, 한화제약, 강원약품, 태종약품, 성창약품, 정수약품, 대신약품 등이다.
또 위너스약품, 이화약품실업, 바이오세움, 한국갬브로, 세종메디칼, 신덕약품, 포천의약품, 알파인터트레이드, 성일약품, 수인약품, 제중상사, 먼디파마유한회사, 보부양행 등도 점검 대상에 올랐다.
이와 함께 1사분기 정기점검을 실시하지 않았던 서진약품, 반도뉴팜, 한솔약품 등 3곳도 이번 점검 대상에 포함됐다.
서울청 관계자는 "현재 몇몇 도매업소만 사후점검을 진행했다"면서 "약사법 시행규칙에 정한 의약품 유통관리 기준을 표본으로 각 항목별로 점검을 실시하고 있다"고 전했다.
약사법에 따르면 의약품 도매상은 특정 의료기관의 개설자만을 위한 독점적 영업행위를 하지 말 것과 부당한 방법이나 가격으로 종합병원과 공급계약을 체결하고 제조업자에게 그 의약품의 공급을 강요하지 말도록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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