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짜환자 조제료 약국환수 부당"
- 홍대업
- 2006-08-26 06:55:19
- 요약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복지부, 영등포구청·J약국에 민원회신
- PR
- 7월 아직도 모르면 큰일 나는 약국 신제품 정리 ‘팜노트’
- 팜스타클럽
가짜 의료급여환자의 진료비 및 조제료를 의원이나 약국에서 환수하는 것이 부당하다는 복지부의 유권해석이 나왔다.
복지부는 지난 10일경 영등포구청과 영등포 소재 J약국과 K의원이 제기한 민원에 대해 이같이 판단했다.
복지부는 최근 “의원과 약국이 가짜 환자 만들기를 통해 부당청구를 한 경우가 아니라면 명의를 도용한 가짜 의료급여환자에게 환수조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복지부는 이어 “진찰 및 조제를 받은 의료급여 명의도용자의 비용을 의원과 약국에서 환수하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답변했다.
이에 따라 영등포구청이 J약국과 K의원 등에 환수키로 한 부당이득금은 명의도용자로부터 환수해야 한다.
영등포구청은 지난달 25일 올해초 가짜 의료급여환자 A씨가 수개월에 걸쳐 ‘김○○(560209-145****)’씨의 명의를 도용, J약국과 K내과 등 4곳으로부터 200만원 상당의 의약품 조제 및 진료를 받은 것으로 확인돼, 이들 요양기관에 환수예정 공문을 발송했다.
관련법조항은 의료급여환자의 본인확인 의무를 규정한 의료급여법 시행규칙(제4조 제2항).
그러나, J약국과 K내과는 이같은 법적용이 모법인 의료급여법(제23조 제1항)에서 ‘부당한 방법으로 의료급여를 받은 자에 대해 급여비용에 상당하는 금액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당이득금으로 환수한다’는 규정을 위반하고 있다며, 이달 10일경 해당 구청과 복지부에 이의신청과 민원을 제기한 바 있다.
한편 복지부는 이같은 유권해석 결과를 조만간 영등포구청과 이들 요양기관에게 전달할 예정이다.
관련기사
-
명의도용환자 조제료환수, 약국 "문제많다"
2006-08-22 12:22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6년 만에 가동된 약정협의체, 첫 타깃은 한약사 문제
- 2급여 앞둔 '베오바' 1300억 과민성방광 시장 판도 바꿀까
- 31심서 무너진 700억 매출 코대원에스 특허…제네릭사 승소
- 4"창고형 약국에 매출 뺏기는데, 약사도 이제 시작해야죠"
- 5JW중외 통풍신약 허가신청 준비…식약처와 대면회의
- 6"약국에 복약지도 의무"…약물운전 방지 법안 또 발의
- 7비타민 이중 제형 허용…비타민C 최대분량 2000mg 확대
- 8"고혈압 치료전략 변화…'인다파미드' 기반 복합제 주목"
- 97개월 만에 두 차례 개설자 변경…제주 창고형약국 또 휴업
- 10국내·다국적 혁신형제약 배점표 확정…65점 넘으면 인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