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분업 예외지역서 불법약국 68곳 적발
- 최은택
- 2006-08-28 11:43:26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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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복지부 발표, 처방없이 오남용약 판매한 약국 가장 많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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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는 전국 분업예외지역 의약품 취급업소 702곳을 대상으로 지난 4~6월 두 달 동안 식약청, 지자체와 합동 단속을 벌인 결과, 약사법을 위반한 약국 68곳 등 총 73곳에서 92건의 위반행위를 적발했다고 28일 밝혔다.
위반사례 적발현황에 따르면 의사 처방전 없이 오·남용 의약품을 판매한 사례가 38건으로 가장 많았고, 조제기록부 등 미작성 24건, 판매분량(5일) 초과 14건, 유효기간 경과 6건, 기타 10건 등의 순으로 뒤를 이었다.
요양기관별로는 약국 68곳으로 대부분을 차지했고, 의원 3곳, 병원 곳, 약방 1곳 등으로 집계됐다.
경기 고양시 소재 S약국은 의약품 조제시 조제연월일, 처방약품명, 조제내역 등을 기재하지 않아 단속에 덜미를 잡혔다.
같은 지역 SS약국은 무자격자가 의약품을 판매한 사실 확인돼 처분을 받게 됐고, SJ약국은 의사의 처방전 없이 ‘자이데나’, ‘비아그라’ 등 오·남용 우려 의약품을 판매하다 적발됐다.
경기 파주소재 D약국은 ‘노바스크’와 ‘프로스카’ 등을 5인 분량을 초과해 판매하다 덜미를 잡혔다.
전남 곡성소재 K부속의원은 ‘바리움2mg’ 2품목의 향정약 관리소홀, 관련 관리대장 작성미비 및 ‘트리민(페르페나진정)’ 등 사용기간 경과 의약품 진열(보관) 등 여러 건의 위반사례가 적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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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업예외약국, 전문약 판매기록 작성 의무화
2006-08-28 1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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