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복지부, 공단 특사경권 입법 찬성…법사위 넘을까
- 이정환
- 2023-09-12 12:49: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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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일 오후 소위 심사…통과 시 전체회의·본회의 수순
- 의협·병협·변협 반대…"일반인의 공권력 남용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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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보공단 특사경권 부여 법안은 공단 임직원에 특사경권을 부여하는 조항과 공단 안에 수사심의위원회를 설치하는 조항이 핵심 내용이다.
특사경법 소관 부처인 법무부가 공단 임직원 특사경권 부여 조항에 찬성하고, 수사심의위 설치 조항에는 신중검토 의견을 표하는 상황이라 수사심의위 설치를 제외한 공단 특사경권 부여 법안이 통과될 가능성이 점쳐진다.
먼저 공단 특사경권 부여 조항부터 살펴보면 법무부와 보건복지부, 건강보험공단이 찬성하고 있다.
법무부는 "건보공단은 건보 급여 관련 데이터를 기반으로 범죄 적발이 용이하므로 효과적이고 지속적인 단속이 가능하다"면서 "특사경에 대한 검사 수사지휘를 통한 사법 통제를 강화해 민간기관 사법경찰권 부여 우려를 해소할 수 있다"고 밝혔다.
공단 특사경권 부여 조항에 이견이 없다는 취지다.
법원행정처는 법안에 대해 "특사경권 부여는 담당 임직원 전문성과 대상 범죄 성격 등을 종합 고려해 입법정책적으로 결정할 사항"이라며 중립을 표했다.
법안에 동의한 복지부는 "공단 직원에 사법경찰권을 부여해 불법개설 의료기관과 약국 단속을 강화할 여건을 조성하고 건보재정 누수를 방지하는 취지에 동의한다"면서 "다만 복지부장관이 추천하게 함으로써 민간기관에 수사권을 부여해 발생하는 권한남용 우려를 해소해야 한다"고 밝혔다.
건보공단 역시 "사무장병원 등 폐해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기 위해 단속에 필요한 물적·인적자원을 보유한 공단에 사법경찰관리 지위를 부여해야 한다"고 했다.
해당 조항에 반대하는 쪽은 경찰청과 대한의사협회, 대한병원협회, 대한변호사협회다.
경찰청은 "비공무원에 대한 특사경권 부여는 신중검토가 필요하다"며 "의료인 자격증 불법 대여 관련 수사에 건보공단의 전문성·대표성이 인정된다고 보기 어렵다. 횡령·배임 등 형법 위반 여부에 대한 종합 수사가 필요한 영역으로 일반사법경찰관이 수사하는 게 목적에 더 부합한다"고 반대했다.
의협은 "사무장병원 단속은 의료법 전문지식을 필요로하지 않고 사무장병원 수사는 일반 수사기관과 복지부 특사경 수사력으로도 충분하다"며 "비수사전문가에 의한 수사 진행 시 국민 기본권 침해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했다.
병협도 "의료법상 의료기관에 대한 지도 감독권이 없는 공단이 경찰권을 행사하는 것은 권한 이탈"이라고 반발했다.
변협은 "현행법상 복지부 공무원에 특사경권을 부여하고 있어 추가적으로 공단 직원까지 사법경찰권을 부여할 필요가 없다"며 "일반인에게 권한 부여를 확대하면 인권침해와 공권력 남용 등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했다.
특사경 직무수행을 위해 건보공단에 수사심의위를 설치·운용하도록 규정하는 조항에는 법무부가 반대 입장을 개진했다.
법무부는 "특사경 수사업무에 대한 지휘·감독 권한이 관할 지방검찰청 검사장에 있는 것과 배치된다"면서 "수사 밀행성, 독립성, 수사 보안 등을 저해할 우려가 있어 수사심의위 설치는 신중검토가 필요하다"고 피력했다.
법사위 법안소위원들은 이같은 정부부처와 직능단체 의견을 토대로 공단 특사경권 부여 법안심사에 나설 방침이다.
소위를 통과하게 되면 법사위 전체회의를 거쳐 본회의 처리만 남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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