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간간호료 기준 위반 상급종병 11곳…'무급야근' 논란
- 이정환
- 2023-09-12 14:11: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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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연숙 의원 "임금체불 의료기관 실태조사 후 행정처분 등 규제강화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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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팜=이정환 기자] 정부가 지급하는 야간간호료 수가의 70% 이상을 야간근무 간호사에게 직접 인건비로 지급해야 하는 규정을 어긴 채 야간근무에 참여한 간호사들에게 한 푼도 지급하지 않은 상급종합병원이 5곳이나 되는 것으로 집계됐다.
경희대병원과 원광대병원, 전남대병원, 조선대병원, 화순전남대병원이 미지급 상급종병인데 업무 강도가 심한 야간근무 간호사에게 임금 체불에 가까운 '공짜 야근'을 시켰다는 비판이 나온다.
야간간호료 수가를 받은 뒤 야근 간호사들에게 30% 미만의 직접 인건비를 지급한 상급종합병원도 2곳이나 됐다. 연세대 원주세브란스기독병원과 영남대학교병원이다.
12일 국민의힘 최연숙 의원은 국민건강보험공단과 보건복지부가 제출한 야간간호료 지급현황 자료를 분석해 공개했다.
지난 2018년 3월 마련된 간호사 근무환경 및 처우개선 대책 후속 조치로 '야간간호료 및 야간근무 가이드라인'은 야간간호료 수가의 70% 이상을 야간근무 간호사에 대한 직접 인건비로 쓰도록 규정중이다.
자료에 따르면 2022년 3분기 야간간호료를 1회 이상 지급받은 요양기관 952곳 중 기준을 준수한 곳은 467곳으로 49.1%에 불과했다. 485곳(50.9%)는 자료를 제출하지 않거나 기준을 준수하지 않은 것으로 집계됐다.
야간간호료 수가에 대한 간호사 직접 인건비 기준을 지키지 않은 의료기관 485곳 중 상급종합병원은 11곳(2.3%), 종합병원 108곳(22.3%), 병원급 285곳(58.8%)로 나타났다. 한방병원 79곳(16.3%)과 치과병원 2곳(0.4%)도 기준을 미준수했다.
지급률 구간별로 살펴보면 야간간호료 ▲0%(미지급) 기관이 226곳(46.6%)곳으로 가장 많았고 ▲0% ~ 30%미만 58곳(12.0%), ▲30% ~ 50%미만 53곳(10.9%) ▲50% ~ 70%미만 80곳(16.5%) ▲미제출 의료기관이 68곳(14.0%)이었다.

'미지급 종병'은 미리내천주성삼성직수도회천주성삼병원, 강원도속초의료원, 경기도의료원 수원·안성·파주병원, 경북김천·안동의료원, 경찰병원, 계명대대구동산병원, 고신대복음병원, 국립중앙의료원, 서울특별시보라매병원 등 58곳이다.
30% 미만 지급 상급종병은 연세대 원주세브란스기독병원과 영남대병원 등 2곳이며, 종병은 건보공단일산병원, 인천백병원, 순천제일병원, 제주한라병원, 홍천아산병원 등 5곳이다.
야간간호료 직접 인건비 관련 자료를 아예 내지 않은 종병은 강원도 삼척의료원, 강원도 영원의료원, 경기도의료원 이천병원, 전라북도 남원의료원, 추병원 등 15곳이다.
최연숙 의원은 "업무 부담이 높은 야간간호에 나선 간호사들에게 야간간호료를 제대로 지급하지 않는 것은 임금 체불"이라며 "야간간호료 지급기준 준수와 간호인력의 근로환경 개선을 위해 주기적인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미준수 의료기관에 대해서는 행정처분 등 관리감독을 강화해야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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